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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이 2명인 걸 나중에 알았을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29회 작성일 23-07-15 23:49

본문

이사가려고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제가 입주하는 걸로
집주인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 집의 주인이 그 사람이외에 또 더있는지
세입자인 제가 꼭 확인을 해야하나요?
그걸 확인하지  않은 저의 책임도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그 집주인 한명의 책임인가요?

제 지인 중에 월세로 잘 살고 있던 집에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는
자기도 집주인이라고...
즉, 계약했던 그 사람이 Bruder인데
두 사람이 공동명의자라고..
이 집에 월세를 놓은지 자기는 몰랐다며
자기도 모르게 몰래 월세 계약했냐는 거냐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단 얘길 들었어요.
그 Bruder들 끼리 얘기가 잘 된건지
그후론 아무 얘기가 없어서
계속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 사실을 미리 고지 안한 그 집주인 단독책임인가요?
만약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또다른 주인이
그 월세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추천0

댓글목록

Momo1987님의 댓글

Momo198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백히 집주인 잘못입니다.
일단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요구했다가는 그냥 거절만 당하는 일도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등기부등본을 (Grundbuch외에 Aufteilungsplan 등..) 가지고 있지 않은 집주인들도 꽤 됩니다. 제가 부동산을 매수할때마다 항상 요구하는 자료들이 Grundbuch을 제외하고는 Aufteilungsplan, Grundriss 등인데 그냥 엄빠한테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오래된 자료들을 가지고있지 않은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이 터질 짐작이 있으시면 Mietvervein에 가입을 하셔서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막을 방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같이 사인한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집주인 2명인지는 일단 세입자를 드려보네기 전에 집주인들끼리 해결을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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