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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지식이나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집 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942회 작성일 23-07-14 21:43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도 문의 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알던 지인의 (건너서)독일 베를린 현지 지인 분의 중재로 집을 계약하여, 지난 주 토요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대리인과 맺는 Vertrag 이 주인과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는 한 부만 준비되었고, 작성 후에 대리인이 원본을 복사 후 며칠내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처음 들어오기 전 구두로는 조건이 3개월을 살아보고 주인과 협의하여 추가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되, 체결 가능성이 더 높지만 확정할 수는 없고 1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입주일)에는 조건이 3개월 쯔비셴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1년까지는 (연장이 사실상)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기본적으로 3개월 후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베를린과 이전 도시에 모두 들어갈 집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안멜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막상 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곳이 안멜둥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비자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협의 중에, 안멜둥을 이곳 주소로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한시간 만에 다시 말을 바꿔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추가 질의하며 알게된 사실로, (본래)이 집이 매매를 내놨기 때문에 비어 있어 마침 지인의 부탁으로 들어와서 살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집을 비운 쯔비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멜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동되는 설명의 변경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인과 대리인이 뭔가를 변경하여 통보하면 그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토로하다 주인이 저에게 흥분하여 '당신, 당장 나가, 성격이 이중적이다, 인품에 문제가 있다, 불쌍한 사람 거둬줬더니 은혜를 모른다'는 모멸적인 언어를 하며 돈을 모두 돌려줄테니 당장 집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불법점거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문의하였던 것인데, 잠시 후에 주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아까의 무례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3개월간은 지내도록 하되 안멜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생각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대리인으로부터 안멜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계약서를 돌려주고 그 내용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자, 대리인이 저의 동의 없이, 일시불로 지급했던 계약금 등 전액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통화내용과 다르니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머물러도 괜찮은지 알 수 없고 저를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마음껏 머무르라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면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임차인의 권리인 것은 확실하나 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하면(계약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정식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되도록 다른 집을 빨리 찾아 나가고 싶기는 한데 베를린에서 집 구하는 것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 비자신청을 못해 체류가 어렵기도 하고 집도 못구하고 있고 여기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붕 뜬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말을 쉽게 뒤집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주인이 억화심정으로 제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출발을 이렇게 하여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일단은 한인민박집을 찾아서 안멜둥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사항은, 법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려는 것입니다.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말씀 주실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qwertzu님의 댓글

qwertz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님과 상담하세요.
여기에 질문해서 받는 피드백에 더 스트레스 받으실듯

  • 추천 4

qwertzu님의 댓글의 댓글

qwertz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도 지인의 지인이 지인의 지인의 지인의 집을 대신해서 빌려주는게 상식적이진 않죠..
위에 문장도 이해가 안가죠? 말이 안되는거에요.

주작이길 바랍니다.

  • 추천 8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인의 지인이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물론 집주인 포함이면 한명 더 늘죠).
그래서 더 어려운거구요. 지인이기 때문에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적절한 도움을 바라신다면, 현 상황을 냉정히 정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정리하신게 아무리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1. 작성하셨던 계약서 내용 (거주기간, 계약조건, 계약해지 등)
2. 그것에 대한 증빙 가능 여부(사진? 사전 논의했던 이메일이나 메신저?)
3. 현재 상황
4. 집주인의 요구조건

위와같은 내용들이 되겠네요. 중요한것은 본인이 이럴거라고 생각했던게 아니라, 정확히 서류나 대화에 포함되었던 내용들 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아마도 실제 법률대응이 필요할지, 그 대상이 누군지(지인, 집주인, 혹은 둘다)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한것을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세입자가 법률적으로는 정당하게 입주했다면(계약서 필요) 집주인이 즉시 퇴거조치 하거나 이를 요구하기가 어려울건데, 상황을 봐서는 정당하게 입주된것으로 보이지않네요. 그렇다면 지인이라는 분이 중간에 잘못하신걸텐데, 그것을 이유로 체류권을 주장하긴 힘들어보입니다.

  • 추천 2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복잡한 내용을 적어드려 죄송하고 그럼에도 확인 감사합니다.
계약한 절차나 그 이후 진행이 복잡하여 또는 제 글쓰기 능력의 한계 등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작성 후에 다른 변호사와 대화 중에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고 모든 내용들이 구두상으로 전달  또 전달한 상황이라 읽고 있는 나도 이해가 명확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임을 알수있는데 독일에 처음 온, 거주지도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전해들은 사실을 증명하기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계약서 조차 갖고있지않는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시간과 돈 낭비일 것입니다.
글 내용에 계약금등 본인이 지불하였던 금액 전액을 되돌려 보내주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계약을 원천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표현이니 내 사정이 절실 하여도 전금액을 되돌려 받은것 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집에서 나오는 것이 초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임차인 보호법이 있어도 누가 내 마음처럼 조속히 판결을 내리지도 않으며 본인이 적잖은 돈과 시간을 먼저 투자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하고 증명을 하여야하고  누가 옳도 그른것을 따지고 판결이 나기 까지 그 시간과 과정을 감당하여야 하는 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싸인을 한 계약서가 주인측에 있으면 임차인 의무 조항을 빌미로 (증명할 수없는 구두상의 약속은 도움이 안됨)어떤 제 요구도 가능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 그나마 되돌려 받은 돈은 건졌으니 그곳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나오는 것
이 최선일 것 같아 조언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임대관계가 차이가 많고 임대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는 것과 오히려 그 법을 역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앞으로 집을 구할때 집 주인과 직접 만나 서명하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전액 되돌려 준 주인측에게 오하려 고맙게 생각하여야 할것입니다.

  • 추천 3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하게 현실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액 돌려 받은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외의 이미 숙지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참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팁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홍화님의 댓글

홍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문제에서 저는 비자 문제가 가장 걸리네요. 솔직히 계약서가 있더라도 비자 프라이 기간 안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명확한 부분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얼마나 빠르게 처리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지금은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 그 누구라도 장담하기 힘들겁니다. 변호사분도 이미 계약서가 없다면 이 건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하시더라도 새로운 집을 구하는게 본인에게 가장 이득되고 편 길이라고 생각듭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 지인의 경우는 호텔로 안멜둥 하고 후에 집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2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상기하신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잘 참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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