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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 관련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488회 작성일 23-07-13 14:54 답변완료

본문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베를린에 지인을 통해서 집을 구해 들어오게 되었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임시로 3개월 살기로 하고 추가연장계약이 가능하되 지켜보는 것으로 얘기되었다가
계약 당일에는 정보가 바뀌어, 3개월 쯔비셴으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라서 비어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누군가 살고 있다가 집을 비워서 대신 들어오는 개념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안멜둥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돌려주고 집주인 성함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계약서는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계약금은 바로 입금할테니 바로 빼지 않으면 불법점거로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저는 이집을 들어오면서 다른 집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 덕분에 안멜둥도 못하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관련 지식이 있으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추가설명 : 대리인이 대리인 성함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는 (복사후)원본을 며칠 뒤에 보내주겠다고 하고 회신을 못한 상태입니다.
추천0

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힘드시겠네요.. 여러가지로..,
한국도 동일 하지만..,
자세한것은.. 사시는 지역의 "mieterverbund " 찾으셔서 문의를 해보세요.

계약서를 작성/완료/싸인한 상태라면.., 저기 말하는건 다 말이 안되요.
마음대로 쫒아 낼수도 없고.., 저런식으로 감정적으로 갑자기 취소도 못해요.
계약서는 님은 없나요? 보통 서로 가지고 있는건데..

신고 하라고 하세요. 뭘 어디다 어떻게 신고 할려는건지 모르겟네요. 그냥 겁주는거 이상 안보이는데요.
경찰이 와도.. 계약완료(거주 권한은 님에게), 갑자기 취소, 불법점거 둘다 말이 안되요.
상대방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게 불법침입이 되는 상황일텐데요..

현재 상황 경찰에 찾아가서 말해보세요. 저정도면, 경찰선에서 해결이 가능 할수도 있으니까요.
(계약서 확인, 집주인 확인, 현재 거주자 신분 확인등..)

지인소개.. 저 헛짓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외국나와서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슬프게도.. 한국사람을 조심해라니까요..)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대리해주시는 분이 한 부만 가져와서 원본 복사후에 며칠 뒤에 주시기로 하고 아직 못받은 상황이거든요.
다만 집주인이 오늘 계약서를 자신이 찢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퇴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기에,
그러면 저도 확인할 수 있게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반응을 하여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잘 참고하겠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대리하시는분에게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 중간 대리 하는 사람이 뭔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리하는 사람에게 확답을 받으세요.
대리하는쪽이 현재는 문제 같은데요..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준건지, 사기를 친건지, 현재 어떻게 해놓은것인지 중간에서...

만약 계약이 성립 되었다면, 찢는다고 계약 파기 되지 않고, 최소 3개월전에 통보 해야 할거예요.
님처럼 3개월 살기로 했다면, 3개월전 통보는 의미 없을거고, 그냥 살수 있는거겠죠.
집주인이 말하는건 그냥 자기주장인거고, 주거 관련 법적으로는 다르죠.
독일 세입자 보호는 잘되어 있어요.(돈안내고 버텨도 함부로 못 쫒아 내고, 소송만 죽어라 해야 하니까요...)
정 뭐하면, 변호사 바로 가보세요.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일단 알려주신 통로로 문의 넣어보고, 변호사도 필요하면 콘탁하려고요.
계약서에 저와 대리인(주인이 대리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의 서명이 모두 들어 있고 계약서 내용 읽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신대로 대리인분께 직접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인이 대리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얘기 들은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속일수도 있는거라, 계약서상에 그런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A) 는 대리인(B) 에게 권한을 준다는항목이요..
집주인몰래 집 월세주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불법이죠..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속이거나 한거라면, 이건 대리인하고 문제(사기인가? 아닌가?)가되는거고 집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요.

즉, 계약서를 먼저 확보 하셔야 하셔야 명확하게 알수 있지,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대리인이 계약서를 안준다면, 경찰서라도 찾아가보세요.(이건 사기사건이 되는거라..)

  • 추천 1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대리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분이라 신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요청해놓은 상황인데, 오늘 주인이라고 하는 분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대화가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상황의 사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현재 계약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상적이고 바쁘다면..  계약서야 스마트폰으로 먼저 찍어서 확인 시켜 줄수도 있죠.
혹은, 대리인이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할수도 있구요..,
그런게 아니니 이상한 상황인거죠 ^^
대리인분으로 인해, 세분이 서로 불확실한 상황이라  어떻게 더 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줄 계약서는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대리인)

훈훈하게님의 댓글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제가더.. 혼란스럽네요.. ^^;;

1. 대리인은 집주인의 권한을 받았고
2.  서로(대리인, 님)싸인을 했음
1, 2만 봐도 기본적 계약인데, 계약이 성립이 안된다구요?
밑의 내용이 계약을 성립한것인데,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걸 이해를 못하겠네요.
뭘 싸인하신건가요?? 그 싸인한걸 확인하기 위해 보여달라는건데.., 그걸 줄수 없다는건 또 뭔소리인지..
혼란하네요..
이건.. 그냥, 대리인이 권한이 없는걸 진행하다, 어긋난거 같은 느낌이네요.
대리인하고 합의 보셔야할 문제 같네요..
------------
계약서에 저와 대리인(주인이 대리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의 서명이 모두 들어 있고 계약서 내용 읽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 추천 2

훈훈하게님의 댓글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여기 까지 인가 봅니다. 이 혼란에 참고될만한 답이 생각나지 않네요..
정확한 정리 필요 하시면, 변호사에게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님과 대리님이 한 계약/싸인이 효력이 있나?
- 현재의 상황에 내가 보호받을수 있나등이요..

뮤지션님의 댓글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이 일단은 잠정적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좀더 주고봐야 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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