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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사 동료와 법적 분쟁을 준비하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602회 작성일 23-07-11 12:58

본문

회사 동료와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저에 대한 부당한 행동(이미지 실추에 의한 생존권 위협, 부당 업무 지시, 권력 남용)등의 이유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해야하는데 떠는 마당에 저의 험담과 제 업무 능력을 폄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법인장님이 있건 없건.... 더는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법적 타툼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나 기타 변호사가 아니라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1

댓글목록

뮤지션님의 댓글

뮤지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인과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독일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 증거가 중요합니다. 동료분들과 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일법은 모르겠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라면 (합법의 경우)녹취를 남기시고 타인의 증언이 중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동의를 얻어)녹취를 하거나 증언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을 토대로 또한 말씀드리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대응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상/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독일에서는 본인이 포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몰래 녹음하면 불법입니다.(그래서 한국만큼 통화 녹음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죠) 내가 녹음하겠다라고 하고 상대방도 동의했을 경우에만 합법인데 본문과 같은 사례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동의할 리가 없겠죠.

2. 그러니 윗분 말씀데로 꾸준히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종이나 디지털로 날짜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적으시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들은 증인들을 같이 적어야합니다. 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단순하게 험담을 했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경우엔 차후에 이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서줄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고 가능한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문에 따르면 부당한 업무 지시 부분이 있는게 말이 아닌 이메일이나 슬랙처럼 증거로 될 수 있는 경우엔 지워지기 전에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회사와의 면담 기록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든 안 취하든 회사에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면담을 해서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대로 면담 기록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구체적으로 면담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4. 변호사를 만나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증거가 충분히 갖춰지면 그 때, 소송을 걸던지 하자고 할 겁니다. 증거 없이는 어떤 변호사도 승소할 수 없으며 꾸준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추천 1

지담만세님의 댓글의 댓글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내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상담 변호사나 기타 이런 일에 조언을 구한 실질적인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rafgesetzbuch (StGB) § 186 Üble Nachrede (명예회손) 에 관련된것은.. 지역의 명예회손 변호사를 찾아 보세요.

Nachrede Fachanwälte 사시는지역 정도로 검색해 보세요.
지역 빼고 검색 하시면, 보통.. 사유, 어떠한경우에 대해서(일반적)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정리된 글들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님에게 해당되는지도 보시구요..

참고로.. 두리뭉실한게 많은데.. 증거는 무결성이 보장되야 합니다.
기록을 남긴다(어떻게요??) 정도로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회사/상사의 조취를 취하는것은 이메일같은것으로남기셔야 합니다.
한국도 명예회손 들어 가면, 온라인캡춰/카톡등의 정보는 증거가 되는데.. 내가 종이에 기록을 했다는 형사소송은 별 의미 없고 민사도 그때그때 달라요. 상대방이 쉽게 반박도 가능하구요..,
법적으로 하겠다면, 준비(많이 아셔야 합니다)랑,  무결성이 중요해요...,

ynuu님의 댓글

ynu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anwaltskanzlei-sohn.de/kr_Kanzlei.htm

제가 도움 받았던 곳인데 상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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