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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1년 미만 근무 시 Bürgergeld 신청 가능여부/ 공보험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ehrdlf3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92회 작성일 23-07-08 11:5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예전 직장에서 7개월을 근무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

Arbeitssuchend 등록을 하기 위해 Bundesagentur fur Arbeit를 갔었는데,

1년 미만 근무 같은 경우에는 Job center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서 등록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Arbeitssuchend 등록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Kommunales Jobcenter에 보냈는데,

Bürgergeld를 신청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등록하라는 답신이 왔습니다.


(Sehr geehrte Frau/sehr geehrter Herr,


 

falls Sie Bürgergeld beantragen möchten, nutzen Sie bite unser Online-Antragsverfahren: https://www.hochtaunuskreis.de/Themenfelder/Soziales-Integration/Kommunales-Jobcenter-Hochtaunus/Online-Antrag/


 

Alternativ erhalten Sie mit dieser E-Mail die Antragsunterlagen sowie eine Checkliste.


 

Sie können die Unterlagen gerne per E-Mail als PDF-Datei oder auf dem Postweg hier einreichen.

Wenn Ihre Unterlagen bei uns eingehen, können wir Sie registrieren und Ihnen eine Sachbearbeitung zuweisen, mit welcher Sie dann Termine ausmachen können.


 

Bei Rückfragen stehen wir gerne zu Verfügung.)


제가 Arbeitssuchend 등록을 하고 싶은 이유는, 공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인데

TK에서 자꾸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달라는 편지가 와서 저도 답장하고 싶으나,

아직 Job center에 Arbeitssuchend 등록을 못한 상태여서 어떻게 답장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7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Bürgergeld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Job center에서 geld 같은걸 신청하지 않고도, Arbeitssuchend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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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종류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 결혼하셨고 배우자가 독일인이고 벌이가 모자른다면 신청가능하고 , 영주권자 이상이되야 신청이 가능할거에요 .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er hat Anspruch auf Bürgergeld? Nur wer erwerbsfähig ist und seinen Lebensunterhalt nicht aus eigenem Einkommen decken kann und andere, vorrangige Leistungen (Arbeitslosengeld, Wohngeld, Kinderzuschlag etc. ) nicht ausreichend sind, erhält Bürgergeld.14.04.2023
일을 하시고 있는상황에서 아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최저생계비에 모자르다면 신청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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