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Gesetzlische Lentenversicherung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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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729회 작성일 07-12-11 21:45 답변완료본문
현재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급료 중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Gesetzlische Lentenversicherung이 전부입니다.
이런 종류에 세금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이라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급료 중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Gesetzlische Lentenversicherung이 전부입니다.
이런 종류에 세금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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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금환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이외에는 세금이 없이 급여를 받으신다면 고용주 측에서 학생 타리프로 세금정산을 하고 급여를 주는 것이므로 연말 정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Ota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호감님의 댓글
호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에 감사하고요. 매번 학생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귀찮게 생각했었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사는 지역 사람들은 사투리인지 ch를 sch처럼 발음합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틀리게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귀에 들리는 데로 적었더니 역시 실수 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