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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면 독일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Gu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555회 작성일 23-07-01 16:19

본문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독일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 독일에 산지 7년째인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학교를 나오고 독일에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딴지 10년 정도 되었고 시민권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7년 전 처음 독일에 와서 어학과정 등을 거쳐 영주권을 거진 따놓은 상태입니다.
B1 어학시험 성적표만 내면 바로 찾아올 수 있는데 7년쨰 안찾아오고 비자를 연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청에서 자기들이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찾아가냐며 매번 이번이 마지막으로 비자를 연장해주는 거라고 얘기하기에 영주권이 이미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영주권을 찾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일년에 서너번을 한국을 가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시간을 합치면 거진 6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게되면 한국에서 의료보험이나 청약 등 은행관련해서도 제약이 생긴다 하여서 영주권을 영구 포기할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영주권을 따면 주해외 영사관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것과 관련 없이 해외거주자로 분류 되어서 제약이 따른다고 거래 은행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실제 주변 호주나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물지 않아서 국민의료보험은 사용하지  못 했고 그 외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아시는 미국분의 일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본인의 미국회사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회사들과 미팅을 다니고 독일에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등록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 경우 제가 한국, 독일, 미국 중 어느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독일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월급이 대략 250만원을 받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 회사는 미국회사, 월급은 달러로  한국통장으로 받습니다.

화요일까지는 답을 해줘야 해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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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영주권을 받게되면 한국에서 의료보험이나 청약 등 은행관련해서도 제약이 생긴다 하여서
-> 한국에 주민등록 주소가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가족이나 친척 집으로 주소지 유지하시면 그런 문제 없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영주권 소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갈 때마다 성실하게 의료보험료 내고 살려서 보험 혜택 받고 은행 업무도 다 보고 있습니다.

2. 주거주지가 독일이니 독일에 내시면 됩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시민권이랑 헷갈리신거 같네요. 영주권(영구 거주권) 은 비자 연장을 10년(여권 최대 기간) 으로 할수 있는거 정도 편리성 정도예요. 시민권(한국국적 포기)은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거니까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외거주민은 그때그때 한국상황(?) 에 따라 달라질거예요. (악용하는 사람들....)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은행이던 뭐던.. 기존하고 달라진것은 없네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추가로 여행자보험(그래봤자 1년짜리가 한 30유로 내외..) 하면, 증상있어서 병원가는것들은 추가적으로 다 해결되요. (한국으로 치면.. 실손보험같은 느낌으로..)

직장문제는..., 뭐 공식적으로는 거주하는곳에 세금내는게 맞는데..
독일 은행으로 입금이 된다면, 독일세무서에서 기본 추적이 되기때문에... 보통, 연말정산 관련해서 수입에 대해 증명하라고 편지 날라오거나 하니, 독일에 세금 내셔야 하구요.
한국은행으로 입금되는경우는, 세금신고할때 나 한국에서 00만큼 수입있다 말씀하면.. 그에 맞게.. 세금이 계산될거예요. (국가<->국가끼리 통장/세금뭐 이런거 조회가 안되니까요..)
이건.. 님이 통보를 하셔야 할거예요. 통보 안하면.. 모르죠.., 다른나라 에서수입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이경우, 채용하는쪽에서도 세금관련해서 고려해야 할거예요
미국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엄밀히 말하면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가 있어서, 독일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인의 한국에서 소유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가 일년에 한번씩 독일로 넘어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겨주고요. 피난츠암트에서 조회하려고 맘 먹으면 조회가 됩니다. 단지 일반적인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일일이 조회 후 추징을 하지는 않는듯 보입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들춰질 수 있습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엇박님 말씀데로 한국과 독일은 조세조약이 있어서 주거주지로 간주되는 곳에서 세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융정보도 교환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94&inter_law_id=94&gubu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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