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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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F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14회 작성일 23-06-30 12:59본문
블루카드 소지자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한데, 영주권자의 배우자(동반비자)도 마찬가지일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요.
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한데, 영주권자의 배우자(동반비자)도 마찬가지일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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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받으셨어도 배우자는 다음 비자 연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비자연기될때 조건이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고 그렇지않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일 할수 있으면 계속 일 할수 있습니다.
AAFV님의 댓글의 댓글
AAF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가족의 동반비자도 함께 갱신될 예정이라서, 가족의 지위도 영주권자의 동반 가족이 될 예정이기에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