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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 상태로 간다면 저는 불법 체류자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방부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0건 조회 2,216회 작성일 23-06-30 11:36 답변완료

본문

지금 노동이 가능한 fiktionsbescheinigung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로 마트에서 알바 중입니다.
대학교 Eignungstest 보고 교수들 반응이 좋아서 합격은 할 거 같고요.
근데 fiktion 이 3일 있다가 만료가 됩니다.
지금 거의 1달 전부터 임시비자, 학생비자 관련해서 뒤셀 외국인청 웹사이트 통해서 메일 수십 통 썼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대학교 면접을 봤다는 증거도 있고 예약을 할려고 메일을 썻다는
증거가 있으니 불법체류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노동이 가능한 Fiktion이 만료 되면 일을 못하는거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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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방부제님의 댓글

방부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메일을 적고 나면 받는 Vorgangsnummer 는 뭔가요? 대기번호 인가요?
만약 이게 대기번호 라면 예약된 약속 처럼 합법체류가 될수 있나요?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으로 임시비자가 끝났는데도 독일에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맞죠. 비자 테어민이 잡힌게 아니라면요. 메일을 써도 거기서 이 날짜가 너의 비자 만드는 테어민날이야 라는게 없으면 소용이 없죠.

  • 추천 1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윗분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자 만료 전에 비자 신청을 하셨으면 테어민 아직 안잡혔어도 불법체류 하시는 것 아닙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최종 결정까지 현재 비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비자를 어떤 목적으로 신청을 비자 만료 전에 했다는 증거가 있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때, Zusatzblatt도 함께 연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갖고 계시다면 그 효력 또한 유지됩니다. 단, 회사에서 실물 임시비자를 원할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Anwartschaftszeit (지난 30개월간 최소 12개월 이상을 Arbeitslosenversicherung을 냈음)를 충족할 경우 노동청에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써있으니 찾아보세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81.html
"(4) Beantragt ein Ausländer vor Ablauf seines Aufenthaltstitels dessen Verlängerung oder die Erteilung eines anderen Aufenthaltstitels, gilt der bisherige Aufenthaltstitel vom Zeitpunkt seines Ablaufs bis zur Entscheidung der Ausländerbehörde als fortbestehend. Dies gilt nicht für ein Visum nach § 6 Absatz 1. Wurde der Antrag auf Erteilung oder Verlängerung eines Aufenthaltstitels verspätet gestellt, kann die Ausländerbehörde zur Vermeidung einer unbilligen Härte die Fortgeltungswirkung anordnen."

  • 추천 4

방부제님의 댓글

방부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르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가능한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고 현재 임시비자 연장과 대학에서 합격통보를 받을것을 대비해 학생비자도 신청했고 제가 bewerbungsverfahren 에 있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대학교 Eignungstesteinladung 이메일도 복사 해서 업로드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합법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고 한시름 놓았으면 좋겠네요

  • 추천 1

Zuckerwatte님의 댓글

Zuckerwat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테어민 받으려고 연락만 했지 테어민 받은게 아니고(이럼 현 비자 끝나면 불법체류 아닌가요?) 학교도 아직 합격증을 받은것도 아닌데 합격통보를 받을것으로 예상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는 말도 전 이해가 안 가네요.

  • 추천 1

GetBetter님의 댓글

GetBe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Zucjerwatte남 말씀대로 재 생각에도 좀 이상합니다. .. 예약할려고 노력한 증거랑, 예약날짜가 송식적으로 잡하서 확인 이메일을 받은 거랑... 모든 비자변경 서류를 빠짐없이 다 재출해서, 신청접수를 잘 받았다고 확인메일 바받은 거랑 다른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일 수록,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서로든 모든 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예약할려고 노력한 것과 예약확인증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또 비자신청 해보려고 예약잡은 것과 2) 비자신청 자체가 이멜일 서면으로든 직접 제출한 거든.. 공식적으로 비자신청 자체를 "신창 완료"한 것도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를들어 아무리 온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결혼식을 10번 이상을 올렸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동사무소 가서 10분 만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찍고 제출한 거랑... 밥적으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 아마 한국 같으면 정상참작해 줄 지도 모르지만.. FM식으로 일처리하는 독일인 만나면... 남은 많이 애를 쓴거까지는 알겠지만 공식적으로 진행된 절차가 없으니 인정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 접수번호 등을 받고,, 최종승인을 기다리는 경우라면, 미국이든 독일이든 불법체류 상태가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된거면 그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독일 은행에 합격한 사람이 이렇게 비자신청이 중간이 붕 떠서, 결국은 더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corect me if I am wrong).. 결론은 이런 문제일수록 보수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준비하시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오력을 보여줬으니 내 사정 알아줄꺼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는 뒤통수 맞는 것처럼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공식적으로 했다면 -- 공식접수 번호가 나왔을 것이고,
해당 관청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다면 -- 공식서면으로라도 임시비자 연장 서류등을 줬을 겁니다.

<< 이메일로만 연락하지 말고, 전화를 직접 걸거나, 직접 사무실 찾아가서라도 확인해 보셔요.>>
데드라인 지나서 나중에 후뢰하지 마시고 모쪼록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를 신청한건 노오력을 보여준게 아니라 Verlängerung을 tatsächlich beantragt한 상태이고 이 행위는 비자 신청을 한 행위이며 어디에도 Bestätigung이 있어야 Antrag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관청이 마비되어 글쓴분처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서 외국인청에서 해당 법문을 근거로 신청 후 테어민 잡힐때까지 비자는 유효하다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구요. 비자 만료 전에 제대로 신청 밟은 사람에게 노오력이라느니 불법체류라느니 겁주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댓글을 다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전화러 하면 오히려 신청기록이 안남아서 이런건 서면으로 증거 남겨놔야합니다. 전화는 그 후에더 시도해 보는거구요, 불법체류 그렇게 쉽게 뜨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쓴 분 상황은 정상적으로 독일 유학 준비하는 사람이 밟는 절차를 밟고있는 중이고 충분히 임시비자는 나올만한 상황입니다.

  • 추천 3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글쓴분은 Vorgangsnummer가 적힌 Eingangsbestätigung을 받았고, 신청 Anliegen과 Unterlagen까지 첨부해서 보냈으니 충분히 신청으로 인정될만한 상황입니다. 베리는 너무 불법체류라는 말을 난발해요. 불법체류는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제대로 일처리중인 사람들에게까지 불법체류 운운하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여 좀 쎈 말투로 댓글 적은 것 양해 바랍니다.

  • 추천 3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견해에서 정리드리면,
-비자보유자가 새로운 비자신청시 비자가부가 결정될때까지 기존비자가 유효한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했다는 증빙은 현재 본인이 보낸 이메일밖에 없는 상태시니 이건 어떻게 하셔서든 빨리 테어민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테어민은 잡으셔야 하니, 될때까지 전화히시던, 찾아 가시던….  이건 지역마다 다르니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는 못드리겠네요).  테어민 위해 이메일 보내신 것을 독일 체류법에서 얘기하는 “ Beantrag” 으로 인정해줄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본인 비자가 언제 만료되고, 새로 신청중에 있다는 걸 얘기는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건 사실, 일하시는 마트에서 먼저 글쓰신분께 확인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 경우 HR에서 제 비자 연장/변경 될 때마다 비자 복사본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혹 문제 생겼을 때, 너 왜 그때 얘기안했냐고 나올 수 있으니 얘기는 해 두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끝으로 독일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연방법인 독일체류법에 의해 규정되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는 건 연방공무원이 아닌, 해당지역 Auslander Amt 직원들입니다.  한국과 달리 지자체의 권한범위와 담당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른 분들 사례가 님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조언은 (제가 드리는 얘기 포함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최종적인 답은 님의 담당 공무원에게 들으셔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테어민 없다고 불법체류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청자의 비자 연장 신청이 Eingegangen 했냐가 중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글쓴분은 Eingangsbestätigung을 받으신 상황이구요. 말씀드렸듯 코로나와 난민사태 때 여러 외국인청이 Eingangsbestätigung이메일에 해당 법문을 근거로 이 Bestätigung으로 비자 Antrag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니 걱정 말라는 메일을 돌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해당 법이 바뀐 적 없고 지금도 코로나 여파와 전쟁 등으로 비자청이 마비되었는데, 제 때 비자 신청 넣은 사람에게 테어민 없다거 지금까지 „rechtmäßig“로 독일에 머물던 사람를 불법체류자로 신분전환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법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관청에서 인력 부족 등의 상황으로 제때 비자 신청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리가 없구요. 독일은 체류 목적이 명확하고 지금까지 rechtsmäßig하게 머물러온 외국인체류자에게 심사의 기회를 주는 나라입이다. 그냥 안쫓아내고, 그냥 불법체류자로 대우하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코로나와 난민 사태때 첫 입국한 외국인은 대부분 다 강제출국을 했겠죠. 그리고 립톤님의 외국인청 직원 재량도 법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지금 글쓴분 상황에서 테어민 없었으니 불법체류야~ 하고 내보내면 변호사 선임해서 Widerspruch 아인레겐 하면 신청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자청 직원이 판단하기에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강제추방 명령서를 보냅니다. 저 편지 올때까지 출국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문제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분의 경우, 비자 목적, 서류증빙, 이름과 개인정보를 신청시 기입하셨고 Eingangsbestätigung을 받았습니다. 이 Eingangsbestätigung이 테어민 없도 법적으로 Fiktionswirkung이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첨부합니다. 저 사람 말고도 관련 글 찾아보면 법 전문가들은 같은 견해로 답글을 답니다.

https://www.frag-einen-anwalt.de/Visum-Typ-D-abgelaufen-immer-noch-kein-Termin-bzw-Fiktionsbescheinigung-erhalten--f358890.html?amphtml=1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비자연장신청은 최소 2개월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청에게 보장된 Bearbeitungszeit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까지는 외국인청을 재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넉넉히 테어민을 받으려면 3개월, 늦어도 2개월은 잡고 신청서를 넣으시면 앞으로 이란 걱정을 하실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GetBetter님의 댓글

GetBe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발급할 때도, 이미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처리해 주는 공무원에 따라 조금씩 처리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은 독일인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게 좋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갈끔하게 연장 받은것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대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 공무원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이나 서류 검토 등에서 어느정도의 자율성은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거나 (예를들면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후 비자신청 가능한데 이걸 직원이 간혹 몰라 테어민 때 강제출국 명령울 내리는 경우가 있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면 법대로 가는거라구요.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을 공무원 재량으로 범죄자로 만들 수 없어요. 불법체류 문제는 심각한 사안인데 그게 공무원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댓글들이 달리다니.. 글쓴이는 법적으로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독일을 벗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구요, 진짜 글쓴분 같은 상황에서 불체자로 간주되어 강제추방 당한 실사례를 들어주세요.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애초에 이메일로만 가능한 외국인청들중 연락이 5개월 뒤에 오거나 하는 경우도 요즘 엄청 흔한데, 그럼 연락 늦게 받으시고 비자 만료됐던 모든 외국인들은 다 불법체류를 했던 것이겠네요. 제 주변 분들은 모두 문제 없이 비자연장 잘만 했습니다.

테어민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라 하시는 분들, 외국인청 무작정 찾아간다 만나주는 것 아니고, 전화 연결 막아놓은 외국인청도 쌓였습니다. 메일로만 연락 가능한 경우면 실제로 답장 반응 시간이 3개월 넘었을 시에는 변호사 쓰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 써도 편지 한장 써주는 것 외에 답변 없으면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비자 만료 전 비자 신청을 한 경우, 신청부터 결정까지 비자의 유효함을 보장하는거구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를 택하는 나라고, Eingang이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Empfänger가 언제 그걸 bearbeiten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서류는 외국인청에 도착하였고, 그 Bestätigung까지 존재하니깐요. 말씀드렸듯 공무원이 뭔가를 잘못 알아서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을 하겠다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이건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아닌 단순한 무지에 일어난 실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베리 댓글을 다 그냥 믿으면 안돼요. 판단은 읽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더이상 이 관련 댓글은 줄이겠습니다. 테어민 어쩌구 하면서 댓글 달거면 이메일러만 연락받는 외국인청에서 어떻게든 테어민 받는 팁 주실 것 아니면 댓글을 슈파렌 하시는건 어떨까요?

MyMelody님의 댓글

MyMelo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성격차이라 사람들마다 다를수도 있겠지만 비자나불법체류같은 중대한 문제를 담당공무원이랑 상담이나 문의도 안해보고 베리에 글써서 답 받고 안심하는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이민법적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제될 소지도 있고 또 실제 여기서 비자청 직원들 도시별로
여러명 겪어보면 그들도 가끔 잘몰라서 잘못 심사하기도 하던데 나중에 문제되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의신청하고 그러는게 더 골치아플것같아요. 다급하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전화나 어떻게든 직접 찾아가서 부딪혀보거나 하는게 낫지않을까싶은데..혹시라도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문제있다고 하시면 자신있게 코리안인터넷커뮤니티 베리에 베르티님이 아니라고 했다! 라고 하실것인지...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윗분말씀이 맞을지 몰라도 저라면 비자청에 어떻게든 컨택해볼것 같아요...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이멜로디님, 제가 아무렇게나 말한 근거없는 의견이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들의 법적 해석과 법문을 적어드린거구요. 글쓴분은 현재 본인의 상태가 “불법체류”인가를 물으셨고, 이민법 전문가들의 견해와 법문상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글쓴이같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멀쩡히 후에 테어민받고 비자 연장한 사례들을 보고 ”불법체류“가 아닌 상황이라 댓글 드린겁니다.

공무원이 불법체류로 판단할리 없지만, 그렇게 되어 상황 복잡해지면 변호사를 쓰면 되겠죠? 외국인청 직원들도 법 변경이나 새 상황 숙지를 못하여 실수를 자주 합니다. 실수를 하면 법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하구요, 최종 결정은 법문으로 결정됩니다. 공무원이 한 번 거절했다고 그게 법이되는게 아니에요. 님 말에 따르면 한국인 무비자 입국 조항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고 강제추방 내려져서 변호사 선임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으니 한국에서 비자받아오라는 말로밖에 안들려요. 공무원들도 실수를 하고, 실수에 대비하는 자세는 좋지만 불법체류가 아닌 사람에게 불법체류라고 겁주는 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불법체류가 아닌데 공무원이 실수한들 불법체류자 아닌 사람이 불법체류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청에서 이메일로만 연락 받는 곳들은 어떻게든 컨택이 불가능하다고 위에 적어드렸습니다. 이메일에 급하다고 비자가 곧 만료되어 테어민이 급하다 제목 붙여서 메일 보내보는 수 밖에 없구요, 그래도 연락 없으면 테어민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고, 이민법 변호사들의 법적 해석은 해당 상황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위에 법 있고 법적 판례라는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무원이 실수할 요지가 있는 것과, 자신의 현 체류상태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공무원 판단과 관계없이 본인의 법적인 체류상태를 본인이 인지해야 공무원이 실수를 해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기에, 해당 상황이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법적인 근거와 이민법 변호사의 답변도 첨부하고 실사례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공무원이 실수를 한다면 법적인 이의제기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은 글쓴분도 아셔야죠. 법문이 존재하는데도 “외국인청 공무원이 불법체류라 판단하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다”, 혹은 “테어민이 없으면 불법체류다”라는 의견은 절대적으로 틀린 의견입니다.

GetBetter님의 댓글

GetBe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중에 일이 꼬여서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법적 판례 (Case Law)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안심하면 안됩니다. (법을 공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민법 제 전문은 아니지만, Legal Mind즉 법체계가 어찌 돌아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독일법 체계는, 이국이나 영국처럼 영문법 즉 판례를 중시하는 Common Law체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처럼 법전주의와 성문법주의 (다른말로 대륙법 체계)입니다. 대륙법에서는 판례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참고로 할 뿐 그것을 또다른 법규로서 디폴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적 해석이란게 많은 경우, 일반인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꼼꼼히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명확한 법적규정이 있지 않는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준비하라고 권유하는게 맞습니다. -- 해당 근거로 정확핸 행정지침이 나와 있지 않고 그 근거가 변호사들의 해석이나 판례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 말은 "법적으로 타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지금 거의 1달 전부터 임시비자, 학생비자 관련해서 뒤셀 외국인청 웹사이트 통해서 메일 수십 통 썼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위에서 원글을 올리신 분이 쓰신 것처럼. <팩트를 외국인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고 해석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메일을 잘 받았다거나, 접수가 진행되고 있의 기다려 달라던가.. 이메일로도 그런 연락을 못받았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위의 한글의 내용의 요첨이 그것 아닌가요?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못받았다고 계속해서 이메일 보낼 필요는 없겠죠)

--> 보냈다고 해서 상대쪽에서 잘 받았다는 수신확인이 없는한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3년전 등기로 분명히 세금환급 증빙 서류를 독일 세무서로 우편으로 보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세무서에 여러차례 연락해 보고 찾악보니.. 결국 세무서에서 그 서류를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증빙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들어서 새로 보내야 했습니다. -- 새무서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 아니면 우편 배달중에 유실된건지 추적도 안된채 3년지만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다행히 제가 세무처리 데드리인 이전에 연락을 해서 지연된 것으로 불이익은 없었지만, 재가 수개월전에 이미 서류를 보냈다는 제 노력은, 그냥 안보낸 것과 같은 상태로 저는 처름부터 다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다움부터는 절대로 절대로, 세금보고 증비서류를 우편으로 안보내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체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접수받은 창구가 따로 있어서 30분정도 대기하면 바로 직접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긴 댓글을 쓰는 이유는, 100퍼센트 확정적이지 않는 부분이고 이후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당 당사자가 몇일 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지 않고, 그냥 안심하라는 조언은 부적절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버지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한국으로 가야했는데, 국제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테어민이 제 출국날짜 이후라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교통국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교통국 공부원에게 직접 찾아가서 제 사정을 대신 전해주셔서, 재가 바로 10분내로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은, 이런 절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다음부터는 테어민 받고 와야하다고 다시 고지해 주셨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3일 밖에 안남았고, 혹시라도 어떻게든 합법적인 절차로 독일에 체류하기 위해서 노력하느 일환으로 이민청 사무실에 찾아가서 위의 사정을 이야기 했다면, 99% 장담컨데. 최소한 이민국 직원이랑 직접 대화를 하고 해당 답변을 들을 수 있거나, 서면으로된 접수증 같은 것은 받았을 겁니다. 

> 지금 거의 1달 전부터 임시비자, 학생비자 관련해서 뒤셀 외국인청 웹사이트 통해서 메일 수십 통 썼습니다.그럼에도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글 올리신 분이...이민청으로 부터 연락을 못받았다는 내용이 어디까지 안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메일을 많이 보냈다는 것이, 접수확인이 아니라는 점 - 이후에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비슷한 케이스에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비자 만료날짜가 몇일 안남았는데,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민국에 찾아가서 직접대화해서 수령증이나 서면확인을 받고나서... 맘 편히 발벗고 잠을 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법적인 부분은, 해당관청이나 공무원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지 일반인으로 부터 조언받고 그냥 안심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p.s. 만약 제 친동생의 케이스 였었다면, 그정도로 이메일로 연락을 수차례 해서 수신이 없었다면, 이민국 사무실로 바로 데리고 갔을겁니다. 물론 테어민 없이 처음에는 안들여보내주려 하겠지요. 하지만 안내하시는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최소한 이민국 직원분과 만나게 해주셨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수많은 일처리를 하다보니 일이 밀리기는 하지만, 누구도 불이익을 받기를 원치 핞습니다.)

다른 분의 댓글을 보고, 이런 법적 타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하시거나 해서 불편한 일이 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접수확인 (Eingangsbestätigung) 받았다고 글에 적으셨습니다. 뒤셀에서 실제로 자동응답으로 수신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뒤셀에 수많은 외국인이 해당 문제를 겪고 있고 Notfall연락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후에 문제없이 체류목적이 뚜렷하면 다들 비자를 받습니다. Vorgangsnummer도 받으셨다 했구요. 뒤셀도르프 사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테어민 없으면 세큐리티에게 무조건 쫓겨납니다. 그리고 애초에 연락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님은 불법체류자다 라고 겁주는게 도움이 될까요? 법적인 대응을 알아봐야죠. 수동적 대처가 아니라, 지금 그냥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청도 이를 알고, 외국인청에게 주어진 3개월의 업무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을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어 비자만료 전에 온 신청서에대해 테어민 없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말란것더 아니고, 테어민 받지 말란것도 아니고, 지금 연락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안에 떨며 기다리느니 법적인 상황은 어떤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을 뿐입니다. 코로나와 전쟁 이후에 대도시 비자 신청 안해보신 분들은 현 상황을 모르시겠죠?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솔직히 겟베터님, 예시로 드센 결혼식을 몇 번을 해도 부분이나 한국에선 봐줄지 몰라도 <- 이 부분에서 법관련 분야에서 일하신다는 점에 신뢰가 안가네요.
Eingangsbestätigung을 받앗다고 말씀하셨는데 접수확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실제 경험자들이 말을 해도 가능하다고 순진하게 믿으시니, 수동적 대처라고, 비자 못받은건 글쓴분 탓인것처럼 쉽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글쓴분 비자문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혹시 후기 남겨주실 수 있다면 후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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