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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 워킹비자 전환이 힘든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일목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3-06-28 03:07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워킹홀리데이 끝나기 3달안으로는 잡을 구해서 워킹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심사 기준이 엄격한가요? 직업 최소 연봉 조건 제외하고,
학력이나 다른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게 있는데...

1) 비자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비자 기한이 유효하지 않다면, 혹시 비자 신청 시에 체류 기간을 늘려주나요?

2) 독일 회사에 Remote 잡을 얻게 되면, 이 경우에도 워킹 비자 전환이 가능한가요? 시차가 많이 차이나지 않는 국가라면 상관이 없지만, 저의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니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세금도 독일에 내는데...

시티마다 다르고 이상하게 사람마다도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나 경험해보신 분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세요!
추천1

댓글목록

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사기준은 기본적으로 학력과 직무에 맞는 연봉인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금액적인 부분만 맞고 한인회사의 경우 한인비율이 지나치게 높은경우 아니면 노동청 허가가 납니다. 우선 취업비자는 계약서+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노동청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비자 만료전에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일같은경우는 비자 termin이 만료 이후여도 어느정도 이해?해주는 분위기기 때문에 비자신청/심사가 길어져 현 비자가 만료하더라도 우선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문제 없이 체류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다름.. 저같은경우는 만료이전에 신청해고 결과가 늦어져 그 사이에 3개월 단기임시비자를 받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기 전에 3개월전에 잡을 구할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구해서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소 만료 3개월 이전에 취업비자 신청하는게 좀더 맞는 방법입니다. 노동청 심사가 최소 4주에서 8주까지 걸립니다. 급하다고 하면 빨리해주긴 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무튼 최대한 비자 신청을 만료 2-3달전에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추천 1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사기준 관련 : 외국인청은 아시는대로 생계안정성(주거공관 확보, 해당지역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한 급여수준, 보험가입여부 등)관점에서 보고,  노동청은 자국 노동시장 보호 (지나치게 낮은 급여수준은 아닌지,  굳이 EU밖에서 노동자를 데려올 필요가 없는 직군은 아닌지...)  관점에서 봅니다. 가령 같은 한국식당에서 일하더라도 요리사는 상대적으로 취업비자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고, EU 내에서 구하기 힘든 인력),  웨이터는 취업비가가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비자 발급전 임시체류 : 통상 다른비자를 신청했으나 테어민이 현 비자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명문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니 해당외국인청에 사전에 문의하던지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테어민 안내 메일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기도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취업하셔서 취업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하고, 테어민 날자만 기다리는 경우를 얘기하는거지  구직중이면서 테어민만 신청하는 건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테어민 기회를 뺏는 행위이기도 하고, 담당자 잘못 만나면 바로 귀국명령 나올수도...)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취업 하셨더라도 워홀비자만료일~취업비자승인일 사이 기간에는 일하시면 안됩니다. 

Remote 근로시 비자발급 : 일단 독일내에 안멜둥된 주소가 없으니 비자신청이 불가능할 거고,  안멜둥하고 취업비자까지는 받았다 하더라도 EU밖으로 3개월 이상 나간 시점에서 비자가 무효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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