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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임시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준하jun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95회 작성일 23-06-20 10:35

본문

안녕하세요 함부르크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무비자 상태로 입국을 하였고 쉥겐이 끝나기 전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7월 여행을 계획하던 중 제 임시비자가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관계로 임시비자를 발급받았던 지역구 외국인청을 찾아가봤지만 뭐라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행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함부르크 웰컴센터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1. 해외 출입국 불가한 임시비자에서 가능한 임시비자로 바뀐 사례가 있나요?
2. 임시비자를 분실할 경우 새로 발급받는다면 이전과 다르게 해외출입국이 가능한 비자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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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준하junha님의 댓글의 댓글

준하jun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81.3으로 임시비자를 받았고 지인은 81.4로 임시비자를 받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변경 가능의 여부입니다!

데사뮌님의 댓글의 댓글

데사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ine Fiktionsbescheinigung kann nur ausgestellt werden, wenn der Aufenthalt zum Zeitpunkt des Antrags auf die Erteilung oder Verlängerung eines Aufenthaltstitels noch rechtmäßig ist.

Liegt ein noch gültiger Aufenthaltstitel (Aufenthaltserlaubnis oder nationales Visum für längerfristige Aufenthalte - Kategorie D - ) vor, wird eine Fiktionsbescheinigung nach § 81 Abs. 4 Aufenthaltsgesetz ausgestellt.
Der Aufenthaltstitel gilt dabei mit allen Nebenbestimmungen (auch hinsichtlich der Verfügungen zur Erwerbstätigkeit) weiter, bis über den Antrag entschieden worden ist. Reisen in das Ausland und die Wiedereinreise in das Bundesgebiet sind mit einer gültigen Fiktionsbescheinigung nach § 81 Abs. 4 Aufenthaltsgesetz möglich.

Wenn die Antragstellerin oder der Antragsteller sich rechtmäßig ohne Visum im Bundesgebiet aufhält, weil die Staatsangehörigkeit sie oder ihn dazu berechtigt, wird die Fiktionsbescheinigung nach § 81 Abs. 3 Aufenthaltsgesetz ausgestellt.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6233/

//
Eine Fiktionsbescheinigung nach § 81 Abs. 4 Aufenthaltsgesetz wird dann ausgestellt, wenn ein noch gültiger Aufenthaltstitel (Aufenthaltserlaubnis oder nationales Visum für längerfristige Aufenthalte) vorliegt.

Eine Fiktionsbescheinigung kann auch nach § 81 Absatz 3 Aufenthaltsgesetz ausgestellt werden. Das ist dann der Fall, wenn der Antragsteller oder die Antragstellerin bisher keinen Aufenthaltstitel besitzt.

https://praxistipps.focus.de/reisen-mit-fiktionsbescheinigung-das-muessen-sie-beachten_148488


§81.4의 경우는, 현재 무비자가 아닌 정식 체류허가증(예를들어 어학비자/워홀비자)이 있다가 이를 연장 혹은 다른 체류허가증으로 변경할 경우에 발급되는 임시비자입니다. 이 임시비자로는 기존 체류허가증으로 가능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예 노동허가/여행허가 등)

기존 독일내 정식 체류비자가 아닌 무비자 상태에서 새로 비자 신청을 하실경우,
§81.3 임시비자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경우는 여행불가입니다.
해당내용들은 위에서 확인가능하세요.
케바케는 있을수 있지만, 변경이든 뭐든 담당자 재량이 아니고 해당 내용이 매뉴얼입니다.
아마 지역구 외국인청에서 못알아들으셨다는 말이 저 내용이었을거에요.
다시말해 가능이라기보단 진짜 운좋은경우에나 받는거고 법률상으로 무비자는 §81.3만 받을수 있습니다.

1,2 : 무비자에서 받게되는 임시비자로는 여행불가입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사유가 있다면.. 담당자가 판단 합니다. 가능이야 하지만, 담당자에게 물어 보거나 설득이 필요할거예요.
(귀찮으니 이유없이, 도장 찍어주는 담당자가 있기도 하고.. 사유가 있어야 하는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예 안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구요..)
변경 가능은 합니다. (저는 사유가 있어서 한번 바꾸어 봤어요. 물론, 수수료 내기도 했구요.)
1. 은 가능 하고, 2는 담당자 재량입니다. 신청시 기록 있기 때문에 기존것과 동일하지만, 사유가 있다면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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