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체류허가증 Aufenthaltstitel 분실/재발급 하는 동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쿠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3-06-15 17:44 답변완료본문
체류허가증 aufenthaltstitel 카드 분실하여서 재발급 받는 사이 회사에서 일해도 될까요?
지갑을 도둑맞아서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1.eID 기능 정지 2.경찰서에서 분실 리포트 받았고 3.온라인으로 암트에 분실 신고 4.KVR에 이메일로 경찰 리포트 첨부해서 사건 설명+재발급 신청했습니다
KVR 전화 연결은 안되고, 자동답장으로는 최소 2주 걸린다는데 그 사이 회사 근무해도 되는건지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ㅜㅜ
잃어버린 체류허가증 카드 유효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습니다
지갑을 도둑맞아서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1.eID 기능 정지 2.경찰서에서 분실 리포트 받았고 3.온라인으로 암트에 분실 신고 4.KVR에 이메일로 경찰 리포트 첨부해서 사건 설명+재발급 신청했습니다
KVR 전화 연결은 안되고, 자동답장으로는 최소 2주 걸린다는데 그 사이 회사 근무해도 되는건지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ㅜㅜ
잃어버린 체류허가증 카드 유효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고생 하셨네요.
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등의 고용과 관련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카드 분실만으로 체류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2월까지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연장신청도 같이 하시는게 낫지 않나요? 분실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만 요새 암트 일이 오래 걸리니 연장 신청도 넉넉하게 미리 해두세요.
- 추천 1
로쿠미님의 댓글의 댓글
로쿠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앗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몇단 전 체류 허가 신청해놨었는데 아마 기존꺼 재발급보다 이게 먼저 테어민이 잡힐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분실했다고 신고한거랑 서류 바리바리 갖고가서 설명해보려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