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족동반시 거주허가증 관련 + 킨더겔트,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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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ㅅㅈ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83회 작성일 23-06-12 10:10 답변완료본문
간략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베를린의 연구소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블루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거주는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비자를 받아야지만 월급이 나온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2명은 대사관에서 쉥겐조약 해당되니 굳이 비자 신청 필요 없고 독일 들어가서 외국인청에서 거주 허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집을 구해서, 암멜둥은 입국 후 3일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거주허가증 관련 입니다.
베를린 외국인청 테어민은 하늘의 별따기 라는 것을 느낍니다.
- 거주허가증이 없다면 자녀들 킨더겔트는안나오는 것 같은데, 키타 굿샤인(?)은 거주허가증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할까요?
(운이좋게도 어린이집 한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 그전에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ㅠ)
- 세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Klass3 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암멜둥을 해도 거주 허가증 신청 전이라면 킨더겔트는 안나오는것이겠죠?
그외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서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
(혹시 질문자체가 이상하거나 틀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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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erTyp님의 댓글
FaulerTy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경험에서만 답변을 드리면...
- 거주허가증이 없다면 자녀들 킨더겔트는안나오는 것 같은데, 키타 굿샤인(?)은 거주 허가증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할까요?
-> 자녀가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6개월 인가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허가증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소급 적용입니다. 거주 지역이 베를린이 아니라서 굿샤인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 세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Klass3 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족들이 안멜둥한 날짜부터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안멜둥을 해도 거주 허가증 신청 전이라면 킨더겔트는 안나오는것이겠죠?
-> 프랑크푸르트 기준이긴 하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과 자녀 허가증이 없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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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맨님의 댓글의 댓글
ㅅㅈ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작은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은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베를린은 아니지만, 보육 부분의 경우에는 몇 년 전 경험(담당기관 및 관청)에 따르면 안멜둥이 되어 있느냐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답변 받으신 것 같아서요. :)
아울러, 이런저런 행정처리 상 어려움이 발생하시면 재직하고 계신 기관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적어도 아직 가족이 체류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우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가족으로 행정처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아직 동반체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이다. 등의 서면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 추천 1
ㅅㅈ맨님의 댓글의 댓글
ㅅㅈ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이 늦었네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