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결혼후 노동허가, 국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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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tere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156회 작성일 07-12-09 18:56 답변완료본문
1. 독일인과 결혼후 체류비자를 받으면 바로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국적취득 하는데 3년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놀고 있을순 없잖아요
2. 독일에서 국적을 취득을 하면 한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자연히 국적이 독일로 바뀐다던데 그러면 한국에서의 모든 권리는 사라지는 건가요?
3. 독일인과 결혼하고 독일에서 살지만 결혼 뒤에도 한국인으로 계속 살고 싶을 경우 체류비자로만 가지고 살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 독일 배우자나 본인에게 세금혜택이 불리하게 온다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국적취득 하는데 3년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놀고 있을순 없잖아요
2. 독일에서 국적을 취득을 하면 한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자연히 국적이 독일로 바뀐다던데 그러면 한국에서의 모든 권리는 사라지는 건가요?
3. 독일인과 결혼하고 독일에서 살지만 결혼 뒤에도 한국인으로 계속 살고 싶을 경우 체류비자로만 가지고 살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 독일 배우자나 본인에게 세금혜택이 불리하게 온다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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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독일에 입국하면서 3년 체류 허가를 받으며 자동으로 노동은 허가됩니다. (따로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독일에서 3년 이상 배우자와 같이 살았을 경우 3년 뒤에 영주권이 주어지며 국적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독일 국적 취득은 따로 신청해야만 주어지며 그 자격은 베리 여기 저기를 뒤지고 검색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으로 10년 이상 독일 남편과 독일에서 살고 계신 분을 여럿 보았는데 세금이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특별히 차별 받는 경우는 못들었습니다.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랬다고들 하시더라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안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