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퇴사 직후 휴가 관련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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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는게좋아35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91회 작성일 23-05-10 14:27 답변완료본문
예를들어서 현 회사가 1년치 휴가를 한꺼번에 줬다고 가정할게요. 휴가는 24일.
근데 6월에 퇴사를 하고 딱 맞춰서 절반 12일만 쓰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 (여기도 1년 24일 주는 회사라고 가정) 프로베 기간동안에는 계속 월 2일씩 주는거고,
만약에 현 회사에서 6월까지만 근무임에도 1년간 받는 24일 휴가를 전부 다 썼다고 가정을 하면,
남은 회사에서는 6개월간 전혀 휴가를 못받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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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thimmel님의 댓글
nachthim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입사할때 전 회사에서 얼마나 휴가를 썼는 지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이 월 별 2일로 계산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사한 첫 해의 반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월로 계산해서 사용 가능한 휴가 개수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조건을 넘어 근무 중이었고 6월 30일까지 퇴사를 신청하면 그해의 휴가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Holiday/Vacation Time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직자의 상당수가 6월 끝나기 전에 회사에 퀸디궁을 알리고 일반적인 notice period 3개월 중에 그 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개월 수로 계산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https://www.howtogermany.com/pages/employee-rights.html
베르티님의 댓글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거 계약서마다 달라요. 계약서에 휴가는 연말까지 anteilig로 계산된다고 되어 있으면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안됩니다. Resturlaub는 무조건 회사랑 얘기해야해요.
대웅알벤님의 댓글
대웅알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만약에 현 회사에서 6월까지만 근무임에도 1년간 받는 24일 휴가를 전부 다 썼다고 가정을 하면,
남은 회사에서는 6개월간 전혀 휴가를 못받는 거 맞나요? => 6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현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면, 6월까지의 휴가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쓴 12일에 대한 부분은, 근무일로 처리하여 이행하지 않으신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깎아서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