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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Glückk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921회 작성일 23-04-20 00:52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무직슐레에서 Freiberuflich Honorarkraft 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고 꽤 큰 학교입니다.
자녀계획이 있지만 정보가 전혀없어.. 질문드려요..
학교측에 직접 물어봐야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떻게 출산휴가와 Elternzeit를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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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루드비히님의 댓글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정규직이라함은 Teilzeit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을텐데, 제 지인의 경우는 Teilzeit도 출산휴가 받았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면 학교측에 직접 문의하시고 계획세우세요.
Teilzeit도 정규직입니다.

gusanyuk님의 댓글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대학 평생교육원 같은곳에서 몇학기 시간 강사 해봤는데 시간당 수업해서 시급을 받는다면 출산 휴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수업이 없어지거나 다른 선생으로 바뀌었으면 복귀가 안됩니다.
월급형태의 수입이면 계약기간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 후 다시 계약이 가능한지는 님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요.
여기서도 시급 계산하는 강사는 맘대로 바꾸기 위한것입니다.
학교에 문의하고 내 위치가 어떤가를 알고 계획을 세우세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사시는 지역 담당 Familienkasse에 정확한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waffi님의 댓글

waf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리랜서 이신거면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공보험이어도 Anspruch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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