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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신청 시 leben in deutschland 제출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양이캔따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15회 작성일 23-03-25 15:22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서류 보냈고 독일 대학 졸업자 입니다만 B1이랑 leben in Deutschland 증명서를 보내라고 해서 C1이랑 대학졸업장을 보냈어요. 다시 메일이 와서 leben in Deutschland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네요. 44조항에 고등교육에 대학교육이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44조항을 들먹이면 기분 상해서 혹시나 줄 것도 안주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좋게 좋게 코스 들을테니 여유시간을 달라고 해야할까요. Bürgertest도 모두 다음달 말쯤이나 시험이 가능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나라는 저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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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eben in Deutschland 는 독일의 사회와 법 시스템을 이해하는지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제가 그 시험을 기본으로 포함하는 인테그라치온스코스를 통한 것 외의 영주권 신청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44조는 뭘 말하나요? 거주권 법 44조에는 인테그라치온스코스 참석원에 대한 이야기라서...

9조를 보면 영주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8번 기준 "독일의 사회와 법 시스템을 이해하는지 증명"이 나옵니다. 이걸 요구하느라 Leben in Deutschland 테스트를 보라고 하는게 아닐까요?

출처: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text=%C2%A7%209%20Niederlassungserlaubnis,%C2%A7%2047%20bleibt%20unber%C3%BChrt.

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고등학교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1일부터 법은 계정 되었으며 44조는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44a.html 여기에서 스투디움은 법밖에 안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점은 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https://www.bamf.de/DE/Themen/Integration/TraegerLehrFachkraefte/TraegerIntegrationskurse/Organisatorisches/TeilnahmeKosten/Auslaender/auslaender.html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독일에서 대해서 배우지만 대학과정에서는 독일에 대해서 배우는게 아니라 바뀐 취지의 법인 것 같은 저의 사견입니다.가끔 법을 해석을 잘 못 한 직원은 대학졸업장으로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데 법은 고등학교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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