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국 귀국시 독일 연금 반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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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89회 작성일 23-03-05 13:51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일을하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연금반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1. 공적연금(국가연금): 월급에서 약 10%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회사에서 내가 낸 만큼 연금에 더 보태주지만, 환급받을 때는 내가 낸 돈의 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20%가 나간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월급이 한달에 7000유로라면(세전), 이의 9.3%에 해당하는 651유로가 본인의 월급에서 연금으로 적립되고, 회사에서 651유로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독일에 근무하면서, 제가 10%의 연금을 내왔고 동시에 회사에서 추가로 10%를 제 연금에 납부하였는데,,
이 경우, "내가 낸 연금 10%(회사측 제공 연금 X)만 2년 후에 돌려 받을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회사에서 내준 연금은 못돌려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래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1. 공적연금(국가연금): 월급에서 약 10%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회사에서 내가 낸 만큼 연금에 더 보태주지만, 환급받을 때는 내가 낸 돈의 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20%가 나간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월급이 한달에 7000유로라면(세전), 이의 9.3%에 해당하는 651유로가 본인의 월급에서 연금으로 적립되고, 회사에서 651유로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독일에 근무하면서, 제가 10%의 연금을 내왔고 동시에 회사에서 추가로 10%를 제 연금에 납부하였는데,,
이 경우, "내가 낸 연금 10%(회사측 제공 연금 X)만 2년 후에 돌려 받을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회사에서 내준 연금은 못돌려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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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itcoin님의 댓글
Bitc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연금반환 신청 기간도 2년후에나 가능한건가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보시면 되고 https://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2_02_germany.pdf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일시불 청구나 연금 이관 등 뭐가 유리한지 답변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