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바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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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468회 작성일 07-11-30 16:37 (내공: 3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학생 이전 사보험이었다가 학생이 되어 공보험으로 바꿀때요,
공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사보험은 해지가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직 처리가 안된 Rechnung이나 Rezepte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저희 아기가 120유로짜리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병원 Rechnung이 아직 하나도 오지 않았거든요.
Rezepte에 대한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구요.
그런데 내일부로 공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이후 받게 될 병원 Rechnung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학생 이전 사보험이었다가 학생이 되어 공보험으로 바꿀때요,
공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사보험은 해지가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직 처리가 안된 Rechnung이나 Rezepte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저희 아기가 120유로짜리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병원 Rechnung이 아직 하나도 오지 않았거든요.
Rezepte에 대한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구요.
그런데 내일부로 공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이후 받게 될 병원 Rechnung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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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쁨님의 댓글
기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것은 만약에 학생이시라면 공보험은 학기별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공보험에 가입을 하셔도 10월달 부터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사보험은 편지를 써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Zuckerpuppe님의 댓글
Zuckerpup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은 Rechnung 이 온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이 5월에 치료를 받았고, 7월쯤에 해지를 하고, 8월에 딴 보험에 가입했는데,
5월에 치료한것이 7월중순에 Rechnung으로 왔다면, 5월에 돈을 냈던 보험에 돈을 청구하면 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