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Rundfunkbeitrag에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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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rymov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745회 작성일 23-02-24 14:38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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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가구당 한명만 수신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수신료가 집을 임대한 사람 명의로 납부되는걸 알고계셨다면, 선생님께서는 최소한 임대인의 수신료납부번호화 함께 "Befreiung"을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에 대한 수신료납부 면제가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급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베리님들도 도움될듯하네요.)
꿈꾸는과학자님의 댓글
꿈꾸는과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Rundfunkbeitrag 의 경우 한 가구당 한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안멜둥 하고 나신 이후에 Rundfunkbeitrag 온라인 신청시 -같은 가구의 타인이 내고있다-를 선택하셔서 임대인의 Beitragsnummer 를 기재하여 신청하셨어야 체불없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다시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보세요.
민트프라페님의 댓글
민트프라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 verymoving님과 같은 경우였는데 돈을 또 내라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2번이나 이사를 했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어쩌면 바빠서 안 한거일 수도 있겠네요) 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시간 짬이 생겨서 예전에 살았던 집주인 번호와 함께 예전 집에서 방송수신료를 대신 내줬고 언제부터 이사를 해서 그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고 알고있다는 말과 함께 사정 설명을 하니 새로 금액을 책정하여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작성자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도 내라고 한다면 집주인 측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