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보통 층간소음 어디까지는 그냥 참고 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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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015회 작성일 23-02-24 1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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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사뮌님의 댓글
데사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보통 밤에잘때까지 너무시끄러우면(저녁 9,10시이후) 따로 얘기를 하거나, 집주인/하우스마이스터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어플러그를 사용했었습니다.
Stella10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어느정도까지는 그냥 이어플러그 끼고 넘어가셨는지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동주택에대한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규를 벗어나 심하게 하면 집주인에게 보고하고 더 심하면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법규내 소음이면 이사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Stella10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법규내 소음이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gusanyuk님의 댓글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인 윗집 쿵쾅쾅은 어쩔수 없습니다.
50년대 건축물이면 소음이 큽니다.
늦은 시간 큰 소음입니다.
빠른 이사만이 답입니다.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링크해드립니다. 소음은 Ruhestörung 혹은 Lärmbelästigung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해보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간단히 읽어본 바에 따르면 소음과 관련한 규정은 Ordnungswidrigkeitgesetz라고 하는 법에 의해 규정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허용할 수 없거나 상황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일반 대중이나 이웃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행정 위반을 저지른 것임"이라고 하네요.
법적 Ruhezeit는 평일 22시에서 6시, 토요일과 일요일이고요.
일반적으로 데시벨 30이상이면 소음으로 본답니다. 참고로 데시벨 40이 조용한 서점 내의 소음수준이랍니다. Ruhezeit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음유발 행위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30분로 끝나는 행위(청소기 사용 등)은 허용된답니다.
아이, 개, 악기 연습 등 여러가지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결방법은 대화요청, 집주인과 컨택, 법적 조치 등이 있으며, 대안으로 집주인에게 Mietminderung(집세 낮추기)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이웃집 소음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거슬리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예전 살던 집 이 도로에 붙어 있어서 도로소음이 너무 심해서 1년 살고 이사한 경험은 있네요. 그때 집세 조절을 요청해볼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블로그 읽으면서 들었지만, 그 당시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너무 괴로웠고 이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사하실 때 꼭대기층으로 이사하시면 좀 덜하지 않을까요? ^^:
참고링크 : https://wohnglueck.de/artikel/ruhestoerung-laermbelaestigung-nachbarn-3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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