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 영주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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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푸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310회 작성일 23-02-19 15:19본문
안녕하세요.
업무상 한국을 자주 오래가는데 3월에 출장을 가게되면 생각치못하게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거주일수가 아슬아슬하게 6개월을 초과하게됩니다.(22년 7월부터 2023년 5월시점까지 독일거주 6개월 미만예정)
이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이 소멸이되는건지 암트와 테어민을 잡아 빨리 소명을 해야하는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한국을 자주 오래가는데 3월에 출장을 가게되면 생각치못하게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거주일수가 아슬아슬하게 6개월을 초과하게됩니다.(22년 7월부터 2023년 5월시점까지 독일거주 6개월 미만예정)
이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이 소멸이되는건지 암트와 테어민을 잡아 빨리 소명을 해야하는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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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암트에 연락하시면 상황봐서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잘 되시길...
심리상자님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6개월 연속해서 나가있으면 소멸됩니다. 왔다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신생아님의 댓글
신생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암트에 빨리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영주권 종류를 Daueraufenthalt-EU 로 바꾸시면 eu 외 국가에 (한국포함) 최장 1년까지 체류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