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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에서 레벤스파트너로 산후 출산후 한국에 자녀 호적신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annn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3-01-30 19:49

본문

독일남자와 한국여자가 레벤스파트너로 동거하다가 임신후 출산하면,
독일에선 혼인신고와 증명서 없이 부모로써의 삶을 살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 자녀와 그 아빠인 독일남자를 호적에 혼인증명서 없이 올릴 수 있나요?
레벤스파트너 증명으로 혼인증명없이도 아빠가 아이의 아빠로써 저의 남편으로써 법적효력, 자녀가 저의 법적 자녀로써 지금과 미래에도 법적효력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일에서 살더라도 한국에 독일인과의 혼인증명서를 한국에 가져와서 결혼신고를 하는것이랑
레벤스파트너란 사실 증명서가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동거 증명서를 한국에 가져와서 결혼신고를 하는것이
둘다 가능하고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나요?

다른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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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독일에선 이성간의 Lebenspartnerschaft 제도는 시행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Lebenspartner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 및 동성 간 결합 제도는 결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의 Lebenspartnerschaft 제도는 동성커플이 결혼할 권리가 당장 없더라도 국가가 인정한 커플로서 법적인 권리를 결혼한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성커플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제도였습니다.

2. 말씀하신 관계는 Eheähnliche Gemeinschaft 라고 지칭되는데 이건 현재 독일에서 연방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선 어떠한 증명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이 부분은 독일이 연방제인 관계로 제가 모든 실제 예를 파악할 수는 없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발급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서류가 없다면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는 독일에서의 법적지위와 독립적으로 한국에서 별도로 이뤄져야겠죠.(그리고 한국의 결혼제도는 어차피 이러한 비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발행이 된다한들 한국 혼인신고에서는 유효하진 않겠죠. 즉 한국에선 혼외자로 엄마 쪽 가족관계에 출생신고를 하든, 독일에서 파트너 증명 같은 서류 없이 미혼 상태라는 증명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에선 이 관계에 대해 단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커플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서로 간의 부양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엘턴겔트, 엘턴차이트, 킨더겔트 등의 사회 복지 혜택 보장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각각의 관련 법에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 추천 1

alyson님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은 두분이 현재 독일에서 거주하시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려요.
혼인증명서 없이 아이를 아빠 호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 출산 전에 본인 아이임을 확인하는 면담을 통한 뒤에 아이가 출생하면 아빠의 호적에 등록하는 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에 대한 아빠로서 요구되는 양육비 부담등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다만 아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동거인으로서 결혼에 준하는 부부로써의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가족으로서 등록같은 혜택을 받기 힘들다 던지 여러모로 한정적입니다. 독일에서 아이 출생 전후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물론 한국에서 혼인 증명서를 가져오셔서 등록하시면 독일에서도 결혼을 하신게 되는거니까 아이가 출생한 뒤에 등록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확인 과정이 생략되는거구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일단 여자분이 한국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독일 남자분 호적지 시청에 제출하시면  결혼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방분하셔서 재한독일 대사관에서 결혼요건증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신 뒤에 한글로 번역하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밑에 링크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해요. https://seoul.diplo.de/kr-ko/service/-/1694220

근데 이미 임신을 하신 상태에 혼인 신고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고려해 보심이 어떠세요? 한국에서 신고하시려면 여기서 서류 준비하시고 한국을 방문하셔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와소시님의 댓글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부분중에 그럼 A라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무 관계없는 B라는 남자의 자식이라고 그냥 여자 단독으로 아무 증명없이, 남자의 컨펌없이 그냥 남자 호적에 올리는게 가능하다는 말씀 이신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먼가 이상한거 같네요. 최소한 남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대륙법의 중심이 되는 독일 법이 그렇게 허술할리가 없어 보이는데....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alyson님의 댓글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청에서 확인한다는게 여자 단독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가 가야한다는 말이였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군요. 사전 확인이라는게 아빠 본인이 가서 본인의 아이임을 어필해서 미리 확인을 해두어야 아이가 출산하고 아빠 본인 밑에 호적에 등록을 해주겠죠.

alyson님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길게 적다보니 정작 질문하신 답변을 빼먹었네요. 만약에 혼인신고 예정이 없으시고 아이를 낳으신다면 한국 호적에 아이를 등록하는 건 가능해요. 아이 낳으시고 1개월 이내에 대사관에 출생 인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엄마 밑으로 등록되서 엄마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 출생신고 하고 아빠 성을 따르더라도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외국인 성을 따르는 방법이 있는지는 대사관에 문의해 보셔야 할듯해요.

결국 혼인신고 결정은 아이 낳기 전까지 정하시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만약에 아이 낳고 엄마 이름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아빠 성으로 호적 정정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그로인해 필요한 행정 업무가 복잡해거든요. 물론 혼인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그냥 한국에는 엄마 호적에 등록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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