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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해지 관련 질문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둠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40회 작성일 23-01-30 16:30

본문

안녕하세요, 평소에 베를린리포트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독일에서의 공부가 끝나가서 2월 23일에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한 사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매달 15일 기준으로 해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월 15일에 해지를 요청하니 독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건강보험이 있어야 하니, 해지는 3월 15일에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것을 위해 보험료는 전부 내야 한다고 하네요.
7일 동안만 더 독일에 있고 비자나 체류허가도 연장받을 필요도 없는데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보험료로 내는게 좀 부당하게 여겨지네요.
독일 출국까지 남은 7일 동안 건강보험 없이 지낼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혹시 사보험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독일 체류 기간 동안 7일 정도로 짧게 들 수 있는 사보험 상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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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푸유집사님의 댓글

프푸유집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생활이 얼마 안되어,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보험은 해지하고 여행비자를 신청하는 방안으로 보험회사와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7일을 위해 한달치의 보험료 납부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alyson님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보험은 최소 30일 전에는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해요. 게다가 건강 보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독일에서 출국하기 전에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독일에서 압멜둥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존더퀸디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멜둥 서류를 첨부하시고 출국일 이후에 독일에 더 이상 없는 기간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편이 빠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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