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국내면허로 운전가능한 조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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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ij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608회 작성일 07-11-27 13:33본문
입국한지 아직 6개월 안됐는데요..
국내 면허로 6개월 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나요?
예를 들어 국제면허를 발급받아서 같이 지참해야한다거나..
제가 국제면허가 있었는데 분실해서요
그냥 한국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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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면허로 운전을 하고 싶다면 국제면허증과 함께 한국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 면허증에도 두개를 같이 소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독 한국 영사관에서도 한국 면허로 운전을 원할 경우 한국면허+국제면허 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가급적 6개월 이후 독일 면허로 교환 받아서 운전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pink님의 댓글
pin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국제면허증은 여행자를 위한 면허증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선 비자를 받고 독일에 계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되는걸로..
독일에 오래 계실꺼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사시는 동네 Strassenverkehrsamt로 가져가셔서 독일꺼로 바꾸시는게 좋을듯..
절대 한국 운전면허증만 가지곤 운전 못합니다
choij3님의 댓글
choij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들 다 감사합니다~~^^
교환 빨리 해야겠네요~
그게 발급 될때까지 기다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