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계약 종료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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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둠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93회 작성일 23-01-28 21:20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작년 8월 29일 집주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작년 11월 3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퀸디궁(Eigenbedarfskündigung)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제 공부가 끝나지도 않았고 체류허가도 연장해야 하는지라 혹시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럼 집세를 조금 올리고 2023년 3월 31일까지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계약을 일찍 종료할 수 있다고 이메일에 썼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Wir bestätigen Ihnen aber hiermit schon schriftlich, dass Sie auch frühzeitiger ausziehen können, sofern es sichergeben sollte.) 그리고 새로 갱신된 계약서 (Mietaufhebungsvertrag)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임대기간이 2023년 3월 31일까지라고 쓰여 있고, 집을 넘겨주는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Der Zeitpunkt der Übergabe wird spätestens zwei Wochen vor Mietvertragsende zwischen der Mieterin und dem Vermieter abgestimmt. Sollten die Mieter doch zu einem früheren oder auch späteren Zeitpunkt ausziehen wollen, so bedarf es der persönlichen Abstimmung mit dem Vermieter und schriftlichen Fixierung des verfrühten/verspäteten Auszugs.
이제 2월 23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2월 23일에 집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지난 1월 23일에 공식적인 퀸디궁을 보내니, 집주인이 이전에 너에게서 연락(Rückmeldung)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월 23일에 집계약 종료는 안 되고, 4월 30일에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새로 합의된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3월 31일까지라고 쓰여 있고, 3개월 전에 집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항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 계약서에는 쓰여 있었지요) 저는 언제나 퀸디궁이 저 기간보다 더 일찍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Eigenbedarfskündigung과 Mietaufhebungsvertrag을 둘러싸고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새로 갱신된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는 이메일을 수요일에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네요.
궁금한 점은 새로 Mietaufhebungsvertrag이 체결되어도, 그리고 거기에 3개월 전에 퀸디궁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꼭 3개월 전에 더 일찍 그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년 8월 29일 집주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작년 11월 3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퀸디궁(Eigenbedarfskündigung)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제 공부가 끝나지도 않았고 체류허가도 연장해야 하는지라 혹시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럼 집세를 조금 올리고 2023년 3월 31일까지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계약을 일찍 종료할 수 있다고 이메일에 썼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Wir bestätigen Ihnen aber hiermit schon schriftlich, dass Sie auch frühzeitiger ausziehen können, sofern es sichergeben sollte.) 그리고 새로 갱신된 계약서 (Mietaufhebungsvertrag)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임대기간이 2023년 3월 31일까지라고 쓰여 있고, 집을 넘겨주는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Der Zeitpunkt der Übergabe wird spätestens zwei Wochen vor Mietvertragsende zwischen der Mieterin und dem Vermieter abgestimmt. Sollten die Mieter doch zu einem früheren oder auch späteren Zeitpunkt ausziehen wollen, so bedarf es der persönlichen Abstimmung mit dem Vermieter und schriftlichen Fixierung des verfrühten/verspäteten Auszugs.
이제 2월 23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2월 23일에 집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지난 1월 23일에 공식적인 퀸디궁을 보내니, 집주인이 이전에 너에게서 연락(Rückmeldung)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월 23일에 집계약 종료는 안 되고, 4월 30일에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새로 합의된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3월 31일까지라고 쓰여 있고, 3개월 전에 집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항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 계약서에는 쓰여 있었지요) 저는 언제나 퀸디궁이 저 기간보다 더 일찍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Eigenbedarfskündigung과 Mietaufhebungsvertrag을 둘러싸고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새로 갱신된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는 이메일을 수요일에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네요.
궁금한 점은 새로 Mietaufhebungsvertrag이 체결되어도, 그리고 거기에 3개월 전에 퀸디궁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꼭 3개월 전에 더 일찍 그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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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자님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계약서가 양쪽 서명하여 유효하다면 2023년 3월 31일 계약 만료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나가는 날짜를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계약 만료일을 둠둠님이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집주인이 주장하시는대로 둠둠님께서 갱신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면 집 계약 해지는 3개월 뒤 달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