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56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 문의 - 거주 체류증 19c ABS 1. AUFENTHG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하고싶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3-01-18 11:3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함부르크에서 재직중인 1인입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진 자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18년 9월부터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 (현재 4년 5개월 근무)
2. 독일어 자격증 b1
3. Lebens in Deutschland (Einbuegergunstest) certification 보유
4. 한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 후 학사 학위 보유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제 Aufenthalstitel에 제가 가진 비자가 19C ABS 1 AUFENTHG 로 확인됩니다.
찾아보니 하기와 같은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왜 19c 로 비자를 받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9c.html

제가 알기로 2020년부터 특정 비자 보유자에 대하여서는 48개월 연금 납부 증빙이 있다면 (4년 재직 체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저는 대학 학위 보유 및 해당 전공으로 업무를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함부르크 관공서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니 연금 60개월 납부가 조건으로 설명이 뜨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 조건으로 현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 지 알고 싶습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leucos님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변호사나 담당관청 공무원도 아니고,
문의하신 분의 히스토리를 자세히 몰라서 성급하게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나 관청에 문의 하시길...

추측하건데 비자 받으실때 아마 급하게 진행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노동청의 고용허가 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혹은 노동청에서 고용허가가 나오질 않아 암트직원의 재량(선의로)으로 발급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는 60개월을 충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하고싶어요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하고싶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 Aufenthaltstitel 을 확인해보니 18 ABS 로 이미 발급받은 이력이 확인됩니다.
18에서 19로 변경되어 발급받아, 조건이 다운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8로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데
19로 발급이 되었다면 관청 실수로 잘못 발급이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일지요?
우선 이미 관청에 메일로 문의하여 답변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eucos님의 댓글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행이네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시지요. 실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하지만 그쪽에서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를 삼아 고치는 접근방법도 있지만, 발전적인 방향 즉 글쓴이가 원하는 방향만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leucos님의 댓글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포인트 거셨으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베리에 답변 채택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행복하고싶어요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하고싶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내용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하루 즐겁게 마무리 하시길 바립니다.

qlwkanswp23님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수도 있지만 독일 대학교 나오지 않으셨으면 5년으로 알고 있어요.

행복하고싶어요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하고싶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 Aufenthaltstitel 을 확인해보니 18 ABS 로 이미 발급받은 이력이 확인됩니다.
18에서 19로 변경되어 발급받아, 조건이 다운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8로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데
19로 발급이 되었다면 관청 실수로 잘못 발급이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일지요?
우선 이미 관청에 메일로 문의하여 답변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egegnung님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8개월 조건은 특정전문직업군에 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독일인들이 기피하여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요식업, pflegekraft 등등요.) 한국대학과 비자의 타이틀은 크게 관계 없는 걸로 잔 알고 있어요.

leucos님의 댓글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특정전문직업군" 에 해당하는 비자 근거가 ABS 18에 따른 조항입니다.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