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딸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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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cin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3-01-13 13:07본문
딸이 올해 18세가 되기전에 체류연장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여기서 대학을 갈 경우엔 영주권이 나을 것 같고, 다른 나라로 갈 경우엔 체류연장만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아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 대학을 갈 경우 또 굳이 영주권으로 해야하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6개월이상 체류하지않으면 영주권이 소멸된다고 해서요...
그럼 체류연장은 6개월이상 체류하지않아도 유효한가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대학을 갈 경우 또 굳이 영주권으로 해야하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6개월이상 체류하지않으면 영주권이 소멸된다고 해서요...
그럼 체류연장은 6개월이상 체류하지않아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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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sen님의 댓글
maus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따님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독일에서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만 18세가 넘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 연장도 영주권과 같이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을경우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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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nee님의 댓글의 댓글
racin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올해로 5년 거주 여건은 충족이 됩니다.
안녕하시옵님의 댓글
안녕하시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 때는
외국인청에 말해서 필요한 서류랑 해외 체류사유만 알려주면
장기 체류해도 영주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5년이상 연금을 납부하셧으면
따님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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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nee님의 댓글의 댓글
racin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늘에서야 봤네요.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6개월이상 가능하군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