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아포스티유 혹은 공증 문서 인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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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56회 작성일 23-01-13 06:02본문
아포스티유 혹은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해 유효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오래되면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독일에서 인정을 안 해 줄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런 사유로 문서를 다시 준비해오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오래 전에 준비한 서류였지만 별 문제 없었다는 경험담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오래되면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독일에서 인정을 안 해 줄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런 사유로 문서를 다시 준비해오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오래 전에 준비한 서류였지만 별 문제 없었다는 경험담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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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엄마님의 댓글
알렉스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독일공관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공관 혹은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