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에서 종속기간 2년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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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bj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730회 작성일 22-12-25 21:37 답변완료본문
그리고 또다른 질문이지만, 만약 무조건 2년 종속비자로 속해서 빼도박도 못하고 2년간 일해야 된다면 지금 노동청에 첫번째 회사에서 받은 서류로 취업비자 심사가 진행중인데 아직 취업비자가 완전히 나온건 아니니 혹시 비자카드가 나오기전에 회사를 변경하여 다시 노동청 재심사 및 회사명을 옮겨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요약하면, 질문은 이렇게입니다.
1. 처음받은 취업비자카드의 2년 종속비자가 의무인지 아닌지?
2. 2년 종속비자라면 그 기간안에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은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3. 아직 취업비자카드가 나온것이 아니니 나오기전에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다른곳으로의 이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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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님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블루카드가 아닌 첫 취업비자 취득시 최초 2년간은 계약한 회사에 묶여있는 비자를 줍니다. 하지만 이직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가능해요. 애초에 종속비자란게 한 회사에서 2년을 일하라는게 아니라, 노동 허가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 하에 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직할 시 외국인청과 노동청에 제때 신고해서 노동허가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청과 노동청이 답변이 느린 도시의 경우 이직시 비자 관련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비자 서류 심사중에 이직을 원할 시 외국인청에 다시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서류만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대면 테어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청마다 일처리나 속도가 달라서 외국인청에 최대한 빨리 문의하세요. 결론은 종속비자일 경우 바로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직이 어려울 뿐, 계획하여 시간여유두고 외국인청과 연락 빠르게 잘 하면 이직 충분히 가능 합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처음받은 비자(블루카드인 경우도 포함)는 비자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사외에서는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2. 외국인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단순히 이직여부에 대한 가부를 답변받는게 아니라 새회사와의 계약서등 처음 신청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완비해 취업비자 신청절차를 다시 밟는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절차가 왜 필요하냐 하면 (독일 관청 입장에서), 취업허가가 날 수 있는 직종, 급여수준의 회사로 취업비자를 일단 받고, 이후 애초에 취업허가가 안 날만한 직종이나 저임금 포지션으로 옮긴다던가 하는 편법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3. 기존 회사에 대한 비자신청을 취소하시면 (발급전에) 이직이 아니라 새회사로 처음 신청하는게 되겠죠.
참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직을 제한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라 독일 외국인청에서 터무니없는 규제를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Melrose님의 댓글
Melro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 같은 경우는 취업비자 받을때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했습니다. 비자 받을때 다녔던 회사에서도 제 비자가 종속비자라고 설명해줬지만 비자 발급 후 1 년쯤 후 이직문제로 제가 직접 암트에 문의해보니 제 비자는 자유롭게 이직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같은 직종안에서의 이직이었습니다. 모든 취업비자가 2년 종속비자는 아닙니다. 자세한건 임트에 여쭤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pbjj님의 댓글
pbj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채택이 늦었네요. 세 분 모두의 글을 채택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덕분에 잘 도움받아 현재 순조롭게 근무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