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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와 쉥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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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2-12-19 09:37

본문

비자가 올해 12월까지인데,,,
1월에 완전 귀국이라 Fiktionsbescheinigung을 1달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쉥켄조약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는 여행객 신분으로 변환되며 문제가 없다고 외국인청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으로 ausreisen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행하다가 폴란드에서 출국할 예정이어서 ㅠㅠ 불안하기도 합니다.

거주 목적으로 비자를 받다가 비자 만료 후 3개월 동안 쉥켄조약으로 비자 없이 있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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