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에서 독일로 씨앗배송, 독일에서 한국으로 식품 보내는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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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ff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01회 작성일 22-12-04 14:20 답변완료본문
많이들 하시는건가 해서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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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averlaw&logNo=221452802272
◇씨앗 1개 밀반입도 불법, 최대 100만원 과태료
종자나 식물의 국내 반입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편이나 화물 뿐 아니라 입국과정에서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병해충이 유입되면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각제나 마약제 등에 쓰일 수 있는 불법 작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종자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금지된 종자반입 시 전량 폐기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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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isurii님의 댓글의 댓글
surisuri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읽어보니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혹시 반대의 상황(한국에서 해외)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mistraloh님의 댓글
mistral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들깨, 봉숭아, 나팔꽃 등을 소포로 받았고, 세관에서 직원 입회 하에 개봉했는데, 씨앗이라고 얘기하니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한국으로 보내는 식품은 내용에 따라 불법인 것들이 있습니다. 육가공품, 낙농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