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Lebensunterhalt,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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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lonhea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72회 작성일 22-12-03 17:39본문
안녕하세요 : )
최근에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ebensunterhaltssicherung을 (재정, 잔고 증명)? 요구받았는데 ,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Bis zum 01.02.2023 und 01.11.2023 ist der zuständigen Ausländerbehörde die weitergehende Lebnesunterhaltssiherung bis einschließlich des Ablaufdatum der Geltungsdauer Ihrer Aufenthaltserlaubnis nachzuweisen.
이 글이 종이에 적힌 원문인데요.
01.02.2023 und 01.11.2023이라 함은
저 날짜가 되기 전에 두번 재정증명서를 증명해야 함을 뜻하나요?
그리고 재정증명서가 통장 잔고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일하고있는 Teilzeit Job이나,
받고있는 Stipendium으로는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최근에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ebensunterhaltssicherung을 (재정, 잔고 증명)? 요구받았는데 ,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Bis zum 01.02.2023 und 01.11.2023 ist der zuständigen Ausländerbehörde die weitergehende Lebnesunterhaltssiherung bis einschließlich des Ablaufdatum der Geltungsdauer Ihrer Aufenthaltserlaubnis nachzuweisen.
이 글이 종이에 적힌 원문인데요.
01.02.2023 und 01.11.2023이라 함은
저 날짜가 되기 전에 두번 재정증명서를 증명해야 함을 뜻하나요?
그리고 재정증명서가 통장 잔고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일하고있는 Teilzeit Job이나,
받고있는 Stipendium으로는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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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pnp님의 댓글
ppn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걸 증명하는 문서를 들고가면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에는 장학금도 포함이고요, 파트타임 알바도 계약서를 들고가시면 될겁니다.
물론 통장 잔고나 슈페어콘토도 됩니다.
베암터 판단하에 보유한 고정 수입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자기간을 줄겁니다
Melonhead님의 댓글의 댓글
Melonhea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이미 2024년까지의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또 재정 증명을 요구하니 당황스럽네요 ..
원칙상 잔고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Teilzeit알바를 하고있는 서류와
잔고에 4천유로정도만 증명할수 있을것같은데
많이 부족한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