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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자 재발급을 위해선 비자 분실 신고증이 필수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야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591회 작성일 22-11-28 20:35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해외 여행중 여권을 분실하면서 여권과 스티커 비자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여권은 재발급 받았고, 비자 테어민을 잡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베를린리포트를 읽어보니 분실 신고서를 들고가라고 하길래
지금이라도 분실신고를 독일에서 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미 여권을 재발급 받았는데 여권 분실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자 분실신고만 하면 될까요?
이미 분실한지 1달이나 지났는데 주변 경찰서에 가보면 될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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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변에서 아무도 왜 분실신고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 사이 본인의 분실된 여권과 비자로 누군가 도용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신고 확인서 주는데 이걸로 암트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야라님의 댓글의 댓글

바야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독일이 아니라 해외에서 잃어버린거라 리포트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권은 분실 즉시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 받아서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비자 테어민이 걱정되네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에서도 신고 안 하셨나요? 해외에서라도 거기 현지 신고 리포트 받으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 일단 가서 설명하시고 비자는 가능한 여권에 붙이는 거 말고 별도로 받으세요. 그래야 잃어버려도 하나만 잃어버릴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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