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 받고 입독 후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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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o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712회 작성일 22-11-08 10:51 답변완료본문
규정 찾아보다 보니 외국인청의 체류허가가 난 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체류허가 먼저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허가 받는 데에 보통 얼마나 걸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청은 테어민 잡기 쉽나요? 아니면 예약 없이 가서 줄 설 수도 있나요? 대사관 예약 잡는 게 오래 걸렸어서 걱정입니다...
ㅜㅜ 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허가 받는 데에 보통 얼마나 걸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청은 테어민 잡기 쉽나요? 아니면 예약 없이 가서 줄 설 수도 있나요? 대사관 예약 잡는 게 오래 걸렸어서 걱정입니다...
ㅜㅜ 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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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취업비자와 체류허가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이지, 취업비자를 먼저 받고 체류 허가를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외국인청에 체류허가(체류목적 취업)신청서를 넣으면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에 노동허가를 받은 후 체류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내는 노동허가는 외국인청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acorn님의 댓글의 댓글
aco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저는 이미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그러면 체류허가도 나온 것이군요! 두 개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걱정했네요ㅠㅠ 그러면 입독해서 바로 일 시작하면 되겠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와 체류허가차이는
외국에서 받는게 비자이고 입국해서 받는게 체류허가증입니다.
비자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시고 단수이면 오셔서 바로 체류허가증으로 바꾸셔야 외국을 나가실수 있습니다.
복수이시면 기간내에 연장하시면 됩니다.
비자받고 오시면 바로 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