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계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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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sososos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082회 작성일 22-10-24 17: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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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is11님의 댓글
novis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에 싸인을 하였기에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해야합니다. 집주인도 그걸 요구할 수 있구요. 예를들면 중개수수료+3개월치 월세를 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마 이 금액이 최대로 내야하는 금액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도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구요. 솔직히 왜 분노가 차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이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집보러 왔지만 글쓰신 분이 계약을 하셨기에 돌려보냈고, 이 상황에선 다시 그 사람들과 예약을 잡아야 하니까요. 글쓰신분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계약 위약금이라는게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 취소 위약금은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계약서 상에 퀸디궁 항목에 있는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이 의문이 먼저 드네요.
본문 내용으로만 보면 집주인 확실한가요? 웬지 사기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1. 부동산 업자가 중개한 매물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중개 수수료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의 경우에도, 중개를 요청한 사람이 수수료 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놔서 거래가 되면 집주인이, 집을 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물건 구해주세요 해서 거래가 되면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2. 중개 수수료 2,200유로를 왜 본인이 가져가는지?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업자가 가져가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아닌 3개월 보증금 인가요?
3. 세입자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집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불법입니다. 침대의 이불에서 담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걸 보면 집주인이 아니라 혹시 세입자가 아닌지?
4. 광고와 다른 집 가격도 이상합니다.
5. 그리고 요새 집 구하기 힘들고 집주인이 갑인데 집주인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돈 낼 수 있는 사람 선정하는게 중요합니다. 돈 안 내도 독일에선 강제 퇴거가 안 되니. 그런데 그날 보기로 한 8명을 그냥 오지도 않고 돌려 보낸다? 물론 세입자에게 집 보여주는 것도 귀찮을 수는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테어민 잡아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집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일일이 올 사람들에게 연락 돌리는 것도 꽤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오면 나갔다고 하면 되니.
계약 몰아붙이는 것도 그렇고 영 못 미더운 사람으로 보이네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이해가 안되는상황입니다
1.독일은 소비자 권한과 보호차원에서 모든거래와 계약은 근본적으로 위약금 없이 2주안에 계약파기(Wiederufsrecht)를 할수있게 법으로 공식적으로 2주안에는 계약파기가 적법합니다.
2. 중개수수료를 왜 집주인에게 주나요? 집주인이 직접 광고를 낸것을 보고 건택한 것이 아니였나요?
3. 글쓴이가 부동산에 먼저 집을 찿아달라고 의뢰를 한것이 아니고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글쓴이가 부동산에 1유로 수수료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4.부동산 중개인이 자기집을 세 놓을때는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5.개인 소유는 더군다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안되고 받을수가 없어요.
6.누군가 돈 거래 때 그자리에 있어 증인으로 있다면, 또는 돈을 건네주며 금액과 금전 거래의 목적이 적혀있다면 변호사와 한번의 상담으로 돈은 찿을것 같은데 영수중이나 다른 서면을 받아둔것이 있나요?
7. 모든 과정을 시간대로 순서대로 정리를 하여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 추천 1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댓글중 계약의 14일내 철회권리는 온라인주문 및 계약의 경우라서 해당 안될겁니다.
글 내용상 금액이 좀 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2200유로가 혹시 집 기물등의 위버네멘 비용은 아닌가요? 중개수수료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점이 많네요. 집주인 대신 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준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담배를 피는것도 그렇구요.
그리고 첫 댓글처럼 계약에 서명했다면 보증금, 월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것입니다. 해약을 위해서는 정당한 해약 통지 기간 및 방법을 거쳐야하구요. 만약 광고 및 계약서상 집과 실제 집에 명백한 차이나 허위가 있어서 이를 해지 사유로 입증할 수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을 정당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Sososososo님의 댓글
Sosososos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들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고 가능한지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