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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보험과 공보험 중복 납부했을때 환급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ngs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10-23 03:01 답변완료

본문

1월 부터 사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하다가 사정이 생겨 공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공보험은 학기 시작할때부터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계산해서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
사보험은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하고, 공보험은 4월부터 9월까지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
이런경우 중복된 부분을 사보험 회사에서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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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삶의격님의 댓글

삶의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네,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 등으로 인해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했던 상황인 경우('의무적' 이 중요/ 예를 들면 만 31세 이상의 대학생은 공보험 의무 가입이 아님), 중복 가입했던 기간에 대한 사보험 보험비를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사보험 사의 고객 센터에 연락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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