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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속비자로 2년을 안채우고 이직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핑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074회 작성일 22-09-17 00:56

본문

종속비자로 2년을 안채우고 새 직장을 구했구요 또 현재 비자 만료일이 임박해서 새 비자도 신청할 겸 임시비자 받으러 외국인청에 다녀왔는데 바로 발급된 임시비자에 '노동 허가, 사업 불가' 라고 써있더라구요.
이말은 임시비자만으로도 새 회사에서 바로 일이 가능하다는 말 맞나요?
(베암터에게 바로 물어봤어야 했는데 받자마자 잘 접어서 지갑안에 넣고 집에 와서야 이렇게 써있는 것을 봤네요)

그리고 임시비자에 저렇게 써있다면 곧 새로 받을 비자에는 회사명이 안써있을 수도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2년을 안채웠으니 새 회사의 이름이 써있어야 하는게 맞지만 그럴 것 같으면 임시비자에 '노동 허가' 라는 문구가 아예 없었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최초 발급받은 종속비자로 2년을 안채우고 이직으로 새 비자를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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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 비자도 신청할겸이라고 쓰신 걸 보니 아직 새로운 회사에 대한 노동 허가는 받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시 비자로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 회사에 대한 노동 허가)
법적으로 비종속비자는 최소 2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종속상태에서는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은 외국인청이 아닌 노동청 허가가 먼저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 노동 관련 서류들(계약서, 직무 설명서 등)이 외국인청을 통해 제출되어 노동청 심사 후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김핑퐁님의 댓글의 댓글

김핑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타츠야님, 우선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아예 종료된 것이고 외국인청과 노동청에도 알렸는데 새로 받은 임시비자에 '배셰프티궁 에어라웁트' 이 문구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와는 연관이 없는 이전 회사에서 노동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즉시 어느회사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인지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네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외국인청과 노동청에 이전 회사 퀸디궁 및 새로운 회사에 대해 알리신 후에 임시비자 받으신 건가요? 그럼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허가 받은 걸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비자 나오고 거기에 새로운 회사명 적혀 있으면 종속비자이고 아니면 비종속비자입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 합쳐서 2년 넘으면 비종속으로 바로 바꿀 수 있으니 외국인청 연락 기다리지마시고 2년 되면 바로 비종속비자로 신청하세요.

김핑퐁님의 댓글의 댓글

김핑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퀸디궁한건 알렸지만 노동청은 아직 제가 새 직장을 얻은 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청에 비자신청을 했으니 곧 노동청도 알겠네요. 음 저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임시비자에 써있는 것과 관련없이 정식비자 나온 후 확인해야겠네요. 아니 내일 바로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속비자가 한 회사에서만 2년간 일해야 비종속으로 풀리는 줄 알았는데 다른 두 회사에서 합 2년간 일해도 문제없나보네요.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던 건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orläufige Bescheinigung처럼 일단 체류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지만 그에 따른 체류카드를 지금 바로 줄수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을 해 준 경우라면 바로 일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Fiktionsbescheinigung(임시 체류허가)으로 그렇게 나왔다면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Fiktionsbescheinigung은 직전의 체류허가를 바탕으로 써 주는 것이라서 신청한 체류허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종속 상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일테지요.

아, 그런데 질문을 올리신 님께서 독일의 고등교육과정(특히 Master 이상)을 마치시고 해당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라면 체류허가 심사에 '노동허가' 라는 절차는 필요 없어집니다. 노동계약서에 나온 조건을 따지게 되구요,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이 받아진다고 했을 때 2년 정도 후에 신청한 것을 대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종속 없는 체류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실망하지는 마시라는 뜻이지요.

김핑퐁님의 댓글의 댓글

김핑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암튼 확실한건 전화를 해봐야 알 것 같네요. 그래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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