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12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독일 내용증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lsy314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06회 작성일 22-09-16 18:47 (내공: 2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생겨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한국처럼 직접 작성해서 DHL에 보내면 될까요? 독일어로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검색해보니 내용증명 Inhaltserklärung 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inschreiben mit Rückschein 으로 우체국 가서 보내시면 됩니다. 좀더 강하게 보내려면 변호사 통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