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27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 위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냥냥냥ㅇ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448회 작성일 22-09-12 15:00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일단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제가 텔크(Telc) 예정된 시험을 몸이 아파 못보게 되었고 시험 전날 병원에 가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에 그걸 전달했는데 시험 당일날 받은 진단서가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시험 당일날은 컨디션이 더 안 좋아서 병원에 갈 겨를이 없었고 결국 전날 받은 진단서의 날짜를 하루 미뤄 고친 것으로 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정신도 맑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정말 왜 그랬는지..

지금 그 서류는 베를린에 있는 Ärztekammer 에서 확인을 받는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고 이건 과정 중 하나인거 같지만 누가 봐도 뻔한 결과가 예상되어서요..)

아마 위조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을 쓰는 중에도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고... ㅠ.ㅠ
독일에서 문서 위조 처벌은 벌금 내지는 징역 5년까지 가능합니다.
https://www.fachanwalt.de/magazin/strafrecht/urkundenfaelschung

일단 어학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다리세요.
1. 만약 경찰 신고하지 않고 경고로만 넘어가면 다행이고
2. 신고 대신 합의를 원한다면 무조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에 신고가 되면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 받으세요.

유죄로 처벌이 되면 범죄 기록 남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enn es vor einigen Tagen passiert ist, bitte besuchen Sie mal dem selben Hausarzt wieder, erklären Sie ihm, dass Sie weiter sehr krank war und deshalb nicht dem nächsten Tag zum ihm besuchen könnten. Und fragen Sie bitte, ob es möglich ist, dass er ab dem ersten Kranktag bis heute noch mal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schreiben können.
Wenn es schon vor lange Zeit war, dann rufen Sie ihrer Spracheschule, sagen Sie dass Sie nicht das Gebühr erstattet werden wollen, weil das Datum falsch war.

냥냥냥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냥냥냥ㅇ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ielen Dank für den Kommentar. Aber ich möchte die genaue Bedeutung der Frage wissen, ob es möglich ist, dass er ab dem ersten Kranktag bis heute noch mal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schreiben können.
Können Sie mir ein bisschen ausführlich erklären?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arbeitsrechte.de/rueckwirkend-krankschreiben/

Hier können Sie lesen.

Hier ist es geschrieben, maximal 3 Tage kann der Arzt bzw. Ärztin rückwirkend Krankschreibung machen.

냥냥냥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냥냥냥ㅇ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ielen Dank für Ihre Hilfe. Wenn ich noch fragen könnte, würde ich fragen, obwohl ich den Hausarzt vor 12 Tagen besucht habe, kann ich der Arztin dann noch die rückwirkend Krankschreibung bitten?

Und wenn ich die Arbeitsunfähighkeitsbedcjeinogung erhalte, kann ich der Sprachschule mitteilen, dass ich  die falschen Unterlagen geschickt habe und die neuen einsenden?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hrlich zu sein ist immer gute Strategie meiner Meinung nach. Sie können mal dem Hausarzt versuchen zu fragen. Beim Versuch verliert man nicht. Aber im Prinzip ist es unmöglich, wenn das schon vor 12 Tage passiert ist.

  • 추천 2

냥냥냥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냥냥냥ㅇ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Ya, Sie haben recht. Finden Sie welche Weise besser, Arbeitsunfähigkeitbeschreibung oder direkt Sprachschule zu sagen(Falsche Datum)?

Ich bin wirklich dankbar für Sie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ch wäre dann lieber der Spracheschule sagen, dass ich nicht das Gebühr erstattet werden will.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9 법률 독일블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08
128 법률 필살너구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81 02-26
127 법률 프푸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 02-19
126 법률 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16 02-16
125 법률 심심땅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06
124 법률 reg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7 01-24
123 법률 channn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3 01-30
122 법률 alouett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29 01-27
121 법률 basade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1 12-28
120 법률 basade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35 12-27
119 법률 eun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 01-08
118 법률 교환학생9802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05 01-08
117 법률 kimp009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0 12-18
116 법률 hoho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50 11-24
115 법률 jy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76 11-11
114 법률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37 11-13
113 법률 Soon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34 11-11
112 법률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51 11-08
111 법률 으라차차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64 10-10
110 법률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46 10-05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