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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계약조건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ㅠ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리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18회 작성일 22-09-02 21:00 답변완료

본문

베리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1월에 이사하면서 -이모빌리언싸이트에서는 애완동물은 합의조건이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시 집주인이 애완동물 없지? 하고 Kein Tier!라고 계약서에 적었는데 그 당시 찝집하긴했지만 아직 애완동물이 없었으므로 그냥 넘어갔구요. 그러다 8월에 아는 분에게 강아지를 받게 되었구요.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바로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이리저리 고민고민하다가 9월1일에 들어오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늘 언제나 전화나 문자에 바로 대답을 하거나 적어도 그날안에 미안하다며 연락을 하셨는데, 이틀째 아무 반응이 없어요 ㅠㅜ 물론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집주인 허락없는 애완동물은 집계약해지사유에 들어가더라구요. 집주인이 편지로 Mahnung보내고 나가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나가는 거지만, 그외 더 심한 제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린 강아지를 이제 돌려줄수도 없고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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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cense님의 댓글

Incen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Der Vermieter darf kein allgemeines Hundehaltungsverbot aussprechen. Der Vermieter darf die Hundehaltung aber einschränken. Die Größe des Hundes oder Gefährlichkeit des Tieres dürfen dabei eine Rolle spielen. Auch bei Geruch- oder Lärmbelästigung darf die Erlaubnis zurückgezogen werden.

2. Erfährt ein Vermieter von der Hundehaltung in einer Mietwohnung, muss er alsbald Einspruch dagegen erheben. Akzeptiert er den Zustand zum Beispiel für drei Jahre, kann er danach kein nachträgliches Verbot mehr verlangen.

이미 엎질러진 물, 집 주인께 미리 말 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는게 제일 낫겠네요. 그리고 Hundehalter Haftpflichtversicherung 도 계약 하시고요. 집 나갈 때 나가기 전과 똑같이, 냄새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해야지 집주인 분 상한 마음이 좀 풀릴거 같네요.

마리코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주인답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ㅜㅠ Hundehalter Haftpflichtversicherung도 알아보고 계약해야겠어요 답변감사합니다!!

qlwkanswp23님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걸떠나서 집주인은 그냥 계약을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연장 안할수는 있습니다

마리코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지금까지 연락없으신걸로 보아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주말동안 심사숙고한 후에 뭔가 조치를 취하시려는 것 같아요-이미 등기를 보냈을 수도 있죠 ㅠㅜ- 제가 계약위반한 거니 계약파기하고 나가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ㅠ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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