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계약조건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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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18회 작성일 22-09-02 21:00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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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se님의 댓글
Incen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Der Vermieter darf kein allgemeines Hundehaltungsverbot aussprechen. Der Vermieter darf die Hundehaltung aber einschränken. Die Größe des Hundes oder Gefährlichkeit des Tieres dürfen dabei eine Rolle spielen. Auch bei Geruch- oder Lärmbelästigung darf die Erlaubnis zurückgezogen werden.
2. Erfährt ein Vermieter von der Hundehaltung in einer Mietwohnung, muss er alsbald Einspruch dagegen erheben. Akzeptiert er den Zustand zum Beispiel für drei Jahre, kann er danach kein nachträgliches Verbot mehr verlangen.
이미 엎질러진 물, 집 주인께 미리 말 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는게 제일 낫겠네요. 그리고 Hundehalter Haftpflichtversicherung 도 계약 하시고요. 집 나갈 때 나가기 전과 똑같이, 냄새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해야지 집주인 분 상한 마음이 좀 풀릴거 같네요.
마리코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감사합니다 주인답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ㅜㅠ Hundehalter Haftpflichtversicherung도 알아보고 계약해야겠어요 답변감사합니다!!
qlwkanswp23님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걸떠나서 집주인은 그냥 계약을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연장 안할수는 있습니다
마리코님의 댓글의 댓글
마리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저도 지금까지 연락없으신걸로 보아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주말동안 심사숙고한 후에 뭔가 조치를 취하시려는 것 같아요-이미 등기를 보냈을 수도 있죠 ㅠㅜ- 제가 계약위반한 거니 계약파기하고 나가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ㅠ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