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자만료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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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my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70회 작성일 22-08-31 21:26본문
안녕하세요,
늘 베를린 리포트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서 조금 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어 9월 비자 만료와 함께 출국 할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독일에 재입국할 예정인데요.
비자 만료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압멜둥이 필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재입국 한 뒤에도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살고 싶은데, 집 계약을 그대로 두고 압멜둥을 할 수 있는지.. 돌아왔을 때 다시 안멜둥을 해야하는데, 같은 주소지의 압멜둥과 안멜둥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늘 베를린 리포트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서 조금 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어 9월 비자 만료와 함께 출국 할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독일에 재입국할 예정인데요.
비자 만료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압멜둥이 필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재입국 한 뒤에도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살고 싶은데, 집 계약을 그대로 두고 압멜둥을 할 수 있는지.. 돌아왔을 때 다시 안멜둥을 해야하는데, 같은 주소지의 압멜둥과 안멜둥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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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압멜둥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집 계약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Heizung, Wasser 등을 포함한 Mietkosten을 거주하지 않고 계속 내겠다는 의미인가요? 집 주인 입장에서 살지도 않고 내겠다면야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압멜둥해도 집 계약 자체는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3. 집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돌아와서 바로 안멜둥 할 수 있습니다.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 1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An-/Ab-/Ummeldung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발행한
Wohnungsgeberbescheinigung이 있어야 합니다. Abmeldug의 경우 이 서류에는 어느 주소에
살던 어떤 세입자가몇월 몇일에 해당 집에서 퇴거한다는 것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질문 작성자분께서 살고 계신 도시에서는 Abmeldung 할 때 이 서류가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집 계약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집 계약을 그대로 두고 싶다면 이에 대해 집주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bmeldung 했던 주소로 나중에 다시 Anmeldung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