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노동비자 만료일 임박 / 테어민 문제 / 이후 재취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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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하고싶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54회 작성일 22-08-28 16:07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한 회사에 종속된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 비자가 9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3년짜리 비자로써, 현재까지 독일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년입니다.)
나름 일찍 준비를 한다고 하여 금년 5월 말에 비자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테어민 날짜도 잡히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8월 중순 경 메일로 리마인드를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네요..)
확인해보니 비자 갱신을 신청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 후 만료일까지 테어민이 잡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보호받는다고는 들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비자를 연장받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갱신이 된다면 종속비자가 아닌 자유로운 취업비자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가능하면 일찍 퇴사 이 후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사항 정리드립니다.
1) 당연히 비자가 연장이 된 이후 퇴사 요청을 하는게 제일 좋겠으나, 현재 심정으로써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만두게 된다면 올해 12월까지만 일한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당장이라도 올해 12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더라도, 비자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12월까지 다른 회사로 이직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상태), 독일에서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제가 듣기로는 종속비자가 아닌 자유로운 노동비자를 소지할 경우, 실업 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유예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 회사에 종속된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 비자가 9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3년짜리 비자로써, 현재까지 독일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년입니다.)
나름 일찍 준비를 한다고 하여 금년 5월 말에 비자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테어민 날짜도 잡히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8월 중순 경 메일로 리마인드를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네요..)
확인해보니 비자 갱신을 신청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 후 만료일까지 테어민이 잡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보호받는다고는 들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비자를 연장받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갱신이 된다면 종속비자가 아닌 자유로운 취업비자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가능하면 일찍 퇴사 이 후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사항 정리드립니다.
1) 당연히 비자가 연장이 된 이후 퇴사 요청을 하는게 제일 좋겠으나, 현재 심정으로써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만두게 된다면 올해 12월까지만 일한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당장이라도 올해 12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더라도, 비자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12월까지 다른 회사로 이직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상태), 독일에서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제가 듣기로는 종속비자가 아닌 자유로운 노동비자를 소지할 경우, 실업 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유예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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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힘내시기 바랍니다.
1. 종속비자 3년짜리인데 올 9월에 만료라면 이미 종속비자로 2년 근무기간을 넘긴 상태일 텐데 2년 되었을 때, 바로 비종속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료를 기다리지 말고 하셨어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미 신청은 하셨으니 다음 비자는 비종속 비자로 받으실 겁니다.
2. 영주권이 아닌 비종속 취업비자의 경우, 비자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면 3개월 안에 새로운 회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못 구하면 취업비자 대신, 구직비자나 어학비자 등으로 전환 신청하셔야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인 퇴사는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고 3개월 후부터 신청이 됩니다. 2번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취업비자가 무효가 되므로)
4. 비자 연장을 하고 퇴사를 이야기하는게 나으며 독일 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이직은 회사 다니면서 알아보는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영주권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수당 수급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와 협상할 때도 본인이 실업 상태면 좋은 협상을 하기 힘들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