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국 출생 아기 독일 국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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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571회 작성일 22-08-23 22:06 답변완료본문
올 여름은 작년보다 푹푹 찌는 더위네요 다들 건강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저희 아이가 독일이 아닌 한국 출생 후 독일로 넘어왔는데요 (만 2세),
아이가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저만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일 경우 아이가 독일 국적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일 경우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모호한것 같네요.
부모 중 한사람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아이가 비자발적으로 부모중 한사람을 따라서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나요?
자세하게 아시는 분 정보 공유 부탁드릴게요 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RomanceinBerlin님의 댓글
RomanceinBer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제가 직접 겪은것은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이 또 어떻게 바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드리기가 어려워서 댓글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이나마 보탭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독일로 왔다면, 독일에서 부모의 영주권이 유효한 한 아이의 거주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독일에서 학교를 모두 수료 (의무교육을 마침) 후에 성인이 되면 만 18세 생일 즈음에 국적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사회에서는 독일인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서류상으로는 한국여권이기 때문에 이 때 둘 중에 하나의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비자 혹은 영주권이 있고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7년 이후에 아이는 자동으로 독일시민권을 받습니다. (*독일여권) 만일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이 있는 경우고 아기가 독일에서 태어나면 독일국적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 혹은 그 자녀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외국인 법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중대한 문제라면 외국인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수임 전 상담은 대부분 무료이고 민사 수임료는 서류 처리로 끝나는 건이 대부분이라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kindult님의 댓글
kindul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의 말씀이 거의 정확한데 조금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1.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 여권만 갖습니다. 독일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거라 독일 시민권 취득절차는 난이도가 easy는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2.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난 경우: 이 경우에도 한국 여권만 갖습니다. 예외는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최소 7년 이상을 독일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독일 시민권을 주는데 이때는 한국 여권도 취득이 가능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만! 독일 공무원의 일처리는 엿장수 맘대로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해보세요 ㅎㅎㅎ 한국 여권 포기하라고 안 하고 그냥 독일 시민권 주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독일 공무원은 사실 법을 잘 모르고 관심 없습니다.... 아 그리고 Einbürgerung(독일 시민권 취득 절차) 담당은 해당 Bürgerbüro입니다. 외국인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더 법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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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두분 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먼저 답변 주신분 채택할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