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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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이비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56회 작성일 22-08-07 17:15 답변완료본문
7-9월 계약한 셈입니다.
그런데 7월 말에 갑자기 아무서류 없이 말로만 각자 20유로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새로운 계약서는 안받았는데 새로운 계약서 받으려면 전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 이것도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게 찜찜하네요.
제가 있는 지역이 비싼지역도 아니고 할머니할아버지만 있는 아파트인데 갑자기 각 20유로 총 40유로가 (2인 wg)오른다니
좀 안믿겨서 서류 보여달라니까 자기 못믿냐고 역정을 내더니 보여주긴 했는데 빨간글씨로 14유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했던 계약은 전기세 인터넷 등 모든거 포함 밤미테이고요.
14.34729847 유로 이런식으로 되어있길래 20유로가 아닌데 왜 20유로 내야하냐 했더니 여기에 추가로 수도 전기세 등등 해서 이번달 부터 20유로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절차인가요? 우선 최대한 저도 좋게 조율해서 여기에서 오래 살고싶고 이사할 방도 없는데 계약후 1년 이내에 월세를 인상할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서류의 뒷장엔 전 세입자가 살때 나온 나흐짤룽금액 (130유로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뭐좀 물어보려고하면 넘 예민하게 굴어서 정 안되겠으면 법의 도움을 받고싶기도 합니다.
댓글목록
바람사나이님의 댓글
바람사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 사람한테 가서 3달치 원래 계약했던 미테만큼 지불한다고 통보하세요 통보.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3달 뒤 새로운 계약서를 받으시고 이상한 금액이 추가 됐을시 정확히 알아보시고 말로만 20유로 이상 올린다는거 거르고 내지마세요. 그 사람이 할수 있는거 어차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qlwkanswp23님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쓸상황도 아니고, 굳이 돈 쓰지마세요.
계약서 통지대로 낸다고 하세요, 계약서 있으시죠? 그럼 문제없습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금액은 절대적으로 계약 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지금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으니 그사이 방 빨리 찾기 바랍니다.
- 추천 1
Byuruk님의 댓글
Byur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집주인은 회사에서 방을 빌린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그 밑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글로 미루어보면
같이 사시는 분은 집주인이 아니라 그냥 Mieter (세입자) 입니다. 글쓴이분께서 Untermieter (세세입자?)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Mieter분이 회사에 허락을 맡지 않고 글쓴이분께 세를 내줬을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Untermieter와 Mieter 사이의 계약서지, 그 계약서가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에 뭐를 썼든 다 상관이 없을테고 지금 하는 방식도 그냥 Mieter 마음대로 하는 거 같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집주인이 Hauptmieter에게 권한을 양도했다던가 등) 그 집의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같이 사시는 분께 권한을 양도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이번에 20유로가 올랐는데 오른 금액이 맞냐 라고요.
돈 조금 더 받아서 중간에 Mieter가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변호사 구하셔서 편지 보내세요. 변호사 편지 한 장이면 효력이 큽니다. 근데 겨우 이만한 일로 법의 도움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웬만하면 법의 도움 받기 전에 해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