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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눙 샤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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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22-08-06 12:49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8월 1일자로 보눙 위버가베를 하고 나왔어요. 바보같이 위버가베 프로토콜을 안받았고요.
사진과 같이 보시면 제가 살면서 바닥 라미나트가 손상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한 비용만 카우치온에서 제할거란 얘기를 집주인과 했고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만약 이게 부분 수리가 안되면 전체 바닥을 바꿔야하니 2-3000유로가 들거같은데 저도 비용분담이 필요하다네요.
대략 39크바의 방크기고 그러 제가 절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저 바닥이 애초에 그리 비싼 바닥같지도 않고 집주인이 일부러 여기서 돈벌어먹자고 그럴 사람은 또 아니고요.딱 8월 1일자로 만료된 Privathaftpflicht 보험은 있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보험은 없어 분쟁이 생기면 힘들듯하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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