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귀국시 세금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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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ass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41회 작성일 22-08-06 09:39본문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세금을 내고 있는 중인데, 내년 초에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에 해당하는 미리 내는 세금(?)을 매 분기마다 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세금 신고 전에 추정치로 매 분기마다 내는 세금)
Buchhaltung 작성이 상당히 양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들고 귀찮아서 솔직히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요...
(2020,2021,2022년 3년껄 작성해야해요.. 미리 내는 세금은 2020,21,22년 현재까지 다 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닌데, Buchhaltung작성은 피하고 싶어요....
그거 작성한다고 붙잡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번 돈은 전에 마지막에 신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니잡으로 일하는 곳이 있는데, 12월까지만 일 한다고 할 생각인데, 그럼 월급은 1월에 받으니까
12월 월급은 2023년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1월에 귀국 예정인데 그럼 2023년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Kleinunternehmer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건 12월에 압 할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세금을 내고 있는 중인데, 내년 초에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에 해당하는 미리 내는 세금(?)을 매 분기마다 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세금 신고 전에 추정치로 매 분기마다 내는 세금)
Buchhaltung 작성이 상당히 양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들고 귀찮아서 솔직히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요...
(2020,2021,2022년 3년껄 작성해야해요.. 미리 내는 세금은 2020,21,22년 현재까지 다 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닌데, Buchhaltung작성은 피하고 싶어요....
그거 작성한다고 붙잡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번 돈은 전에 마지막에 신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니잡으로 일하는 곳이 있는데, 12월까지만 일 한다고 할 생각인데, 그럼 월급은 1월에 받으니까
12월 월급은 2023년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1월에 귀국 예정인데 그럼 2023년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Kleinunternehmer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건 12월에 압 할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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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hee님의 댓글
o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댓글 남겨요. 저도 kleinunternehmer인데 내년 2-3월에 귀국 예정이거든요. Kleinunternehmer로 등록되어있는걸 압 할수가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