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남은 휴가 일수 계산법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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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80회 작성일 22-07-25 13:19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남은 휴가 일수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상 휴가가 30일로 되어 있고, 올해 10월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몇일인가요?
추측 1: 몇개월 이상 근무했음으로, 10월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30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추측 2: 10월에 그만두므로 5일을 제외하고 25일만 사용할 수 있다 (1달을 2.5일로 계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남은 휴가 일수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상 휴가가 30일로 되어 있고, 올해 10월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몇일인가요?
추측 1: 몇개월 이상 근무했음으로, 10월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30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추측 2: 10월에 그만두므로 5일을 제외하고 25일만 사용할 수 있다 (1달을 2.5일로 계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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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akyrs님의 댓글
shaky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거나, 올해 새로 시작했는데, 6개월보다 더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30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 30일 / 12개월 ) x 일한 개월 수 = 사용 휴가 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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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사한 첫 해의 반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윗분 말씀데로 개월로 계산해서 사용 가능한 휴가 개수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조건을 넘어 근무 중이었고 6월 30일까지 퇴사를 신청하면 그해의 휴가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Holiday/Vacation Time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직자의 상당수가 6월 끝나기 전에 회사에 퀸디궁을 알리고 일반적인 notice period 3개월 중에 그 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개월 수로 계산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https://www.howtogermany.com/pages/employee-rights.html
- 추천 1
hahaha님의 댓글
ha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두 분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주신분을 채택하게 되어, "타츠야군"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