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Beamter의 정확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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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렙쿠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54회 작성일 22-07-22 15:17 답변완료본문
뭐랄까, 한국에도 기간제 공무원이 있지만 대체로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년 보장받으면 그게 곧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경찰, 소방관, 공교육 학교 교사 등등 교감이나 일반 선생이나, 총경이나 순경이나 다 계급 내지 등급 차이는 있을 지언정 시작 국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독일에서는 똑같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unbefristet 직원이 대부분이고 그 중 일부, 중견간부쯤 되는 사람들이 특별 시험이나 절차를 거쳐 별도로 Beamter가 되는 듯 합니다. 경찰이나 교사도 Beamter가 되기 위해서는 정년과 관계 없이 따로 교육받고 시험을 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공공기관에도 직원 서른여명 중에 Beamter는 관장을 포함 세 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무기한 정규직임에도 Beamter는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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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듣는 얘기라 생소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고
Ein Beamter ist eine von einem Dienstherrn in ein öffentlich-rechtliches Dienst- und Treueverhältnis berufene Person. 출처 https://www.dbb.de/lexikon/themenartikel/b/beamte.html
Beamter의 예들로는 본문에서 예들을 포함한 직업들이 나왔습니다.
-Finanzwirt /-in.
-Verwaltungsfachangestellte /-r.
-Lehrer /-in.
-Kriminologe /-in.
-Richter /-in.
-Staatsanwalt/Staatsanwältin.
-Gerichtsvollzieher /-in.
-Polizeibeamte /-r.
렙쿠흔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에 Beamter가 세 명 정도 밖에 없다고 하시니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인터넷에 나온 결과는 독일내에서 Beamter라는게 위에 말씀하신 "일부, 중견간부쯤 되는 사람들이 특별 시험이나 절차를 거쳐 별도로 Beamter가 되는 듯 합니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키만 봐도 알고 계신 정의와 다릅니다.
https://de.wikipedia.org/wiki/Beamter_(Deutschland)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https://www.ausbildung.de/ratgeber/beamtenausbildung/
이런 글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 1/3 정도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Mitarbeiter에 속한다고 하네요.
Beamter는 주별로 법이 다르지만 정해진 과정을 거친 사람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크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