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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소득세 연말정산 의무적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95회 작성일 22-07-15 15:28 (내공: 5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지라, 연말정산을 안했었는데요.

최근에 2018년도 소득신고를  안했다고 최종 세금 정산내역과 함께 과태료가 나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없었는데.. 금액이 꽤 나와서 걱정이네요.
일정 소득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신고도 자발적 신고면 5년이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문제가 생겼네요. 금액이 꽤 나와서 이걸 내야하나 아니면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소득신고 의무 조건 및 신고기간)아시고 계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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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steuerring.de/steuererklaerung-hilfe-news/news/wer-muss-eine-steuererklaerung-abgeben.html
이 조건에 따르면 웬만한 직장인은 Steuererklärung 해야하는데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저 조건에 안 맞기가 힘들 겁니다.
좀더 쉬운 Ja/Nein 조건으로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https://taxfix.de/steuertipps/abgabepflicht-wer-muss-eine-steuererklarung-machen-2/

그리고 한번 시작할 때는 최근 3년 것 모아서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전해 것은 반드시 다음해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특별 연장으로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Auch für 2021 sieht der Fiskus eine Sonderregelung vor. Nach Beschluss des Vierten Corona-Steuerhilfegesetzes hast Du bis zum 31. Oktober 2022 Zeit, um Deine Steu­er­er­klä­rung 2021 beim Finanzamt einzureichen. Wenn Du in einem Bundesland wohnst, in dem das ein gesetzlicher Feiertag (Reformationstag) ist, reicht sogar der 1. November 2022.
https://www.finanztip.de/steuererklaerung/steuererklaerung-frist/#:~:text=Nach%20Beschluss%20des%20Vierten%20Corona,November%202022.

kkan님의 댓글

kk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비서에게 문의했는데 할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독일에 와서 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연말정산 관련해서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야 될까요?  과태료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서가 재무나 회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사람 말에만 의존해서 하지 않다가 나중에 날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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